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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633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2010. 6. 25. 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자발성 뇌내혈종,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재판정 절차를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특별진찰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7. 11.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거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점, 치매도 중증의 상태인 점, 신체의 근력이 이미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실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2017. 8. 22.) 검사소견○ 우측 기저핵에 만성 뇌출혈로 인한 3.3cm 크기의 국소 뇌연화증, 우측 중치의 경한 위축 소견, 양측 대뇌피질, 치간, 우측 소뇌피질의 소혈관병, 좌측 측두엽, 후두엽, 기저핵의 심한 미세출혈증○ 일상생활동작(MBI) 검사 및 의학적 소견- 수정바델지수 46점으로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 ① 세면·양치 등 개인위생(중간정도 도움) ② 목욕(많은 도움) ③ 식사(경도의 도움) ④ 화장실 이용(많은 도움) ⑤ 계단 오르기(많은 도움) ⑥ 옷 갈아 입기(많은 도움) ⑦ 배변 조절(경도의 도움) ⑧ 소변 조절(경도의 도움) ⑨ 침대-휠체어 이동(중간 정도 도움) ⑩ 이동(많은 도움) ⑪ 휠체어사용(많은 도움)으로 평가- 현재 집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보호자의 도움 하에 최대 보조 속에서 걸음은 가능하나 집 밖에서는 휠체어 사용하고 계심.○ 도수근력검사(MMT)- 우측은 전체적으로 Fair grade, 좌측은 Trace ~ Fair grade의 근력소견- sit to stand min assist 하에 가능(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 필요)- min assist 하에 Q-cane gate가능(5M)-inversion pattern 때문에 위험(경도의 도움 하에 네발 지팡이 짚고 5m 보행 가능 - 내반화 현상 때문에 위험)- sitting static / dynamic : G/F{앉은 상태에서 발란스 정적(good), 동적(fair)}- standing static / dynamic balance : P/P{서 있는 상태에서 발란스 정적(poor), 동적(poor)}○ MMSE 12점, GDS 4(중등도의 인지장애)○ 비뇨기과 :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소견의 신경인성 방광2)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측 상하지의 평균 근력등급 : 2017. 8. 22. 근력평가표 상에서 우측 상지의 근력은 Fair(-) ~ Fair 정도이며, 하지의 근력은 Fair ~ Good 까지로 평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Fair" 등급은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이며, "Good" 등급은 중력과 어느 정도 저항 하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원고의 경우 상지는 물건(저항)을 들기는 어렵지만, 팔 자체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며, 하지는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근력이다. 그러나 원고의 병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측의 근력 약화는 신경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문의 6인 모두 우측 상하지의 근력은 정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근력 평가를 위해서는 수상 이후의 의무기록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좌측 상하지의 평균 근력등급 : 좌측 상지는 Poor(+) ~ Fair로, 하지는 근위부는 Poor, 원위부는 Trace로 평가되어 있다. "Poor"는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운동이 가능한 정도이며, "Trace"는 근수축은 가능하나 능동적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이다.원고의 좌측 상지는 전반적으로 Fair(-) ~ Fair 정도로 중력을 이기고 어느 정도 팔을 드는 것은 가능한 정도이며, 수지의 근력도 Fair(-)로 측정되어 손을 이용한 기능적 동작(쥐기, 펴기, 집기)이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의 근위부는 Poor(-)~(+)로 보행시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이 가능한 정도이며, 발목 이하는 Trace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나, 발목보조기(AFO)를 사용한다면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보인다.○ 인지기능 및 치매관련 장해상태 : MMSE 12점, GDS 4로 평가되어 중등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이 의심된다. 그러나 두 검사 모두 혈관성 치매의 특성인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인지장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원고의 간병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건측인 우측의 근력 위약이 없고 좌측 근력이 Fair 정도로 유지된다면 실내에서 보행은 독립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건측인 우측 상지를 주로 사용하고, 좌측 상지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명유지와 관련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옥외 활동시 독립적으로 보행은 가능하나 족관절의 근위약으로 족저끌림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위의 감독 혹은 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추정되며, 장거리 보행은 어려울 수 있다. 계단 이용시에는 경-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기록상에는 중등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보호 또는 감독 및 관찰 없이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장해등급 및 장해항목장해항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하며, 건측인 우측의 근력이 정상이라고 본다면 실내에서 이동 및 보행은 가능하며, 생명유지와 관련된 일상생활동작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태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보완감정결과]○ 하지의 장해상태- '지팡이 보행이 가능할 정도'는 하지의 근력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네발지팡이와 같이 바닥이 넓은 지팡이를 이용한 단거리 실내 보행을 의미한다.- '독립적으로 보행은 가능하나'도 역시 근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잘 걷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팡이와 AFO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감정서 상의 독립보행은 정상인과 같은 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타인의 부축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지 근력은 건측 상지를 도와 발목보조기 착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하지 근력은 실외의 여러 상황에서 50m 이상 보행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일상생활동작지수 평가- MBI 30-40 라면 모든 일상생활동작에 전적인 혹은 대부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다.○ 정신과적 장해상태- 혈관성 치매에 대한 추가적인 인지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감독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한다면 제2급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원고 신청에 따른 2019. 6. 12자 사실조회결과]MBI 평가 자체로만 본다면 46점의 상태도 severe dependent level에 해당하며, 일상생활동작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피고 신청에 따른 2019. 10. 22자 사실조회결과]○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보행장애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고관절 수술 이후에도 이소성골화증으로 고관절의 굴곡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관절 수술(2011. 6. 3.) 후 6개월 이상 결과한 2012. 2. 23.에 평가된 치료 기록지상에도 왼쪽 대퇴부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보행 기능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 기능 악화의 구체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2. 1. ~ 3.에 ○○○○○○병원에서 평가된 MMSE가 모두 27점으로 확인되며, 2013.3. 4. ○○○병원에서 26점, 2014. 1. 28. ○○○병원에서 28점으로 평가된 기록이 확인된다. 이 경과를 본다면 치료종결시점인 2014. 6. 30.에도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에 이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4. 3. 3. MBI가 6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행은 중등도 도움 하에 가능(8점)으로 평가된바 있다. 추가적인 발병이 없다면 이후 기능이 악화된 상태로 볼 수는 없다.○ 마비 측 근력이 3이상이며,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고, 실내에서 지팡이 사용하여 20~50m 보행이 가능하였던 기능 정도로 볼 때 원고의 상태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의 하지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시행한 ○○○대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보행에 대하여 'min assist 하에 Q-cane gate가능(5M) - inversion pattern 때문에 위험(경도의 도움 하에 네발 지팡이 짚고 5m 보행 가능- 내반화 현상 때문에 위험)' 소견을 밝힌바 있고, 피고 ○○○○회의 자문의사들 6인 모두 공통적으로 '집안 내 보호자 부축 하에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가 기구의 도움을 받아 보행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부축 등 경도의 도움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2)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네발지팡이와 같이 바닥이 넓은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 독립 보행은 가능하나, 실내 보행의 경우에도 단거리 보행이 가능할 뿐이고, 실외 보행은 족저끌림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어 주위의 감독 혹은 관찰이 필요하며 50m 이상은 보행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실내 및 실외에서 모두 단거리 보행만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며, 독립 보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의학적 소견들과 다소 상이한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실외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혹은 관찰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3) 원고의 상지장해 상태에 관하여 보면, 근력평가검사 결과 좌측에 비하여 상태가 양호한 원고의 우측 상지의 근력이 Fair 등급에 해당하나, 위 등급도 중력에 저항하여 팔을 들어올리거나 손을 오므리고 펴는 것이 가능할 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물건을 드는 등의 행동은 어려운 상태로서 손에 힘을 주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보인다.4)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행 가부에 관한 검사에서 수정바델지수 46점의 결과가 나왔는바, 이는 일상생활동작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진찰결과에서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이동, 계단 오르기, 휠체어 사용 등의 동작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머지 다수의 항목들에서도 경도 내지 중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5) 또한 원고는 혈관성 치매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장해도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또는 감독 및 관찰 없이는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6)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은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해, 실인, 실행, 실어 때문에 자택 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자택 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장해등급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7) 일응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피고의 신청에 의한 2019. 10. 22.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당 장해등급에 관한 소견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종 제3급 제3호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고, 실내에서 지팡이 사용하여 20~ 50m 보행이 가능하였던 정도'의 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상태가 아닌 최초 장해등급판정 당시 존재한 검사결과 및 의무기록들(2010.08.01. ○○○대학교○○병원, 2012.01.02. ○○○○병원, 2014.01.28. ○○○ 요양병원의 각 MMSE 검사결과, ○○○대학교○○병원의 2010.11.12. 및 2010.11.21.자 의무기록상 원고의 보행가능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직접적 근거는 아니다.8) 피고는 원고가 2011. 6. 3.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개인적 질환으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기능장해가 심화되었으므로 그 장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나 이후의 심사절차에서 제시된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위 수술 시행 전후 원고의 상태, 그 원인 등에 관한 의무기록 등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좌측 하지의 기능장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9) 피고는 또한 2014년경 ○○○요양병원,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치료 종결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데 이후 특별히 악화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2019. 10. 22.자 사실조회결과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보이는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위원회의 심사소견 등 주요 자료들이 배제된 채 피고가 선정한 일부 의무기록이나 검사결과만이 근거자료로 제시된 의학적 소견으로서 이를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10) 피고는, 원고가 2013. 3. 11. 뇌병변장애 제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그 체계, 평가주체, 방법 및 목적이 상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의 정도가 제2급 제5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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