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33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2013. 10. 21.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립, 용접, 취부, 그라인더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2017. 7. 5.10:30경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껴 같은 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섬유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7. 28.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용접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쪼그려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는 일부 관찰되나,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허리 부위의 상태가 2014년과 2017년 영상자료 비교 시 악화 소견이 없는 만성적인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형 철강물의 용접, 조립, 그라인더 업무 등을 하는과정에서 장기간 쪼그려 앉거나 기마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하였다. 또한조립 내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근골격계에 무리한 힘을가하는 업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발생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본문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근로자의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4년 정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조립, 취부, 그라인더 업무 등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2005. 10.경부터 다른 사업장들에서도 용접 업무 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서류상 확인되는 원고의 과거 직무경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용접 업무 등을 한 기간은 총 9년 정도에 이른다. 나) 원고는 철강 구조물의 제관작업을 하며 용접, 조립, 취부, 그라인더 작업을하였는데,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은 주로 어정쩡한 자세로 허리를 많이 굽히거나 작업물 안에 들어가서 가마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철강 구조물은 몇 십 톤 내지 몇 백 톤에 이르고, 근로자들은 조립 부속품 중 크레인으로 작업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들어서 운반하여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와 같은 조립 부속품들을 2인 1조로 옮기기는 하나 그무게가 70~120kg, 해당 이동 거리도 3~10m에 이른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반장이던증인 ○○○는 부품 수령, 운반을 2인 1조로 하더라도 원고가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적어서 많은 일을 하는 편이라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중량물 취급과 같은 업무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중 중량물 취급과 같은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도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2014. 4. 2. 업무 중 허리를 다쳐서 당시 요추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고, 2014. 4. 4.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2014년 및 2017년 영상자료 비교 시 악화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 이후 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17. 7. 5. 업무 중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촬영된 CT, 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2014. 4. 3.경 촬영된 CT,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4. 4.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그무렵 한의원에서 요추 부위에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 요추 부위에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7. 7. 5. 허리통증, 엉치, 다리 부위의 통증까지 발생하여 반차를 내고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7. 7. 6. 경피적내시경하 요추 섬유륜 수핵 성형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상병의 경우 2014년경의 증상이 자연경과적으로 재발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추간판탈출증의 특성상 그 진행속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원고의 업무의 내용, 자세,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 허리 등 근골격계 부담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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