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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33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생략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짐칸에 올라 회수물 하차작업을 하던 중 안전바(물건이탈 방지턱)에 발뒤꿈치가 걸려 차량 아래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하부 전자간부 골절,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는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운송 및 운수업을 행한 점, 월 고정급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급여가 아닌 소외 ○○○○○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지입료)를 지급받기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과 화물차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책정된 사용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생된 사실 및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 보험료, 세금 및 차량수리비 등 전반적인 차랑 유지 관리 비용과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일체에 대해서도 원고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랑 운송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 이유로 2018. 3. 19.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점, 차량 운행 횟수나 배송량에 관계 없이 고정급여를 받고 특근 시 특근수당도 추가로 받았다는 점에서 급여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는 점, ○○○○○의 배차표대로 일정한 시간 안에 운송하여야 했으며 배송이 끝난 후 거래처에서 공병을 회수하여 ○○○○○이 지정한 장소에 하차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 점,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의 지시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정 및 경로가 변동하였다는 점, 운송업무 외에 다른 업무 지시, 예컨대 소방교육, 기타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의 지시까지도 모두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이하 '(주) ○○○○'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과 ○○○○○○○ 사이의 화물운송 계약, ○○○○○○○과 ㈜○○○○ 사이의 화물운송 계약, ㈜○○○○와 원고 사이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으로부터 운송업무를 도급받아 그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비교적 일정한 운송일정 등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각 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4. 3. 4. 업태를 운수로, 종목을 화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로 사업장명칭이 ○○○○였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하여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자동차등록상 소유자는 ㈜○○○○이다}을 이용해 ○○○○○의 화물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원고는 운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은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과 ㈜○○○○를 통해 운송비와 유류비를, 직접 톨게이트 통행료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배정된 운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와 ○○○○○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⑤ 원고는 ○○○○○과 ○○○○○○○ 사이의 화물운송 계약, ○○○○○○○과 (주)○○○○ 사이의 화물운송 계약 및 (주)○○○○와 원고 사이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의 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는데, 운송업무를 수행한 후 매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액의 운송료와 매달 운행거리에 따라 변동하는 유류대 등을 지급받았다.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의 사전 동의를 받아 소외1를 기사로 고용하여 ○○○○○의 운송업무를 대신 하게 하였는데, 대행기간에도 매달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액의 운송료와 매달 운행거리에 따라 변동하는 유류대 등을 지급받았다.⑦ 원고가 정액의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차량 톤수(적재용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의 경우 배송일정 등이 약 40회 안팎으로 비교적 고정되어 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의 배차표에 따르게 된 것은 ○○○○○과 ○○○○○○○ 사이의 화물운송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가지고 ○○○○○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⑧ 원고는 ○○○○○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에서 운송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도착지에 도착하면 특정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거나 운송업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특정 물건을 가지고 가 달라는 지시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시보다는 부탁 정도로 보여 원고가 이를 수행한 것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⑨ 이 사건 차량에 ○○○○○의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원고도 어느 정도 양해한 내용으로 보인다.⑩ 원고에게 ○○○○○의 사원증이 발급되었고, 원고가 차량 안전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가 ○○○○○과 그 거래처를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⑪ 원고는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입회사인 ㈜○○○○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 ○○○○○○○ 또는 ㈜○○○○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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