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3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8. 30.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엔진조립부 등에서 기계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7. 8.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4. 24. "1, 2차 특별 진찰에 따른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원고의 청력역치를 판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역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비인후과병원)○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75dB, 우측 63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80dB, 우측 80dB○ 어음명료도 : 좌측 72%, 우측 76%2)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7. 9. 13. ~ 2017. 10. 31.)○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69dB, 우측 59dB구분좌측(dB)우측(dB)주파수(Hz)5001,0002,0004,0008,0006분법5001,0002,0004,0008,0006분법1회기도68706882100715258528210059골도32******-*******830-282회기도60686688100695256548410059골도30******-*******830-283회기도66706680100695456568010059골도28******-*******630-28○ 어음명료도 : 좌측 100%, 우측 92%○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80dB, 우측 80dB○ 의학적 소견① 검사 결과 : 우측 고막 혼탁, 좌측 고막 천공흔② 발병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중이 이상에 의한 소리전달 장애 및 상세 불명의 신경감음성 난청에 의한 혼합성 난청③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와 골도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함. 고음역의 청력 손실이 저음역보다 큼.④ 36년의 소음 작업 근무 경력 및 작업 내용으로 보아 소음에 의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음성 난청의 영향이 우세하여 골도 청력이 보상 청력 수준에 이르지 못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3)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1차 심사소견(2018. 1. 23.)원인 확인을 위한 순음청력검사 및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후 재심사4)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8. 3. 5. ~ 2018. 3. 23.)○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66dB, 우측 58dB구분좌측(dB)우측(dB)주파수(Hz)5001,0002,0004,0008,0006분법5001,0002,0004,0008,0006분법1회기도70707090scale out7360605585scale out62골도70707090-7365707580722회기도656560859066555555759058골도656560856665607080673회기도60656580scale out6660656075scale out64골도60656580665050556554○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및 판독소견 : 정상5)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2차 심사소견(2018. 4. 17.)1, 2차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청력역치를 판정할 수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없음.6)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의학적 소견○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72dB, 우측 61dB○ 중이염은 소음이나 공해로 발생하지는 않음.○ 원고는 저음역대와 고옴역대에서 청력장해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남.○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경우라면, 대부분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여 이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순음청력검사 결과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소견은 아님. 연령에 의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는 귀의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①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등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 그런데,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에 중이염의 귀 질환을 앓았던 내역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이염은 소음이나 공해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중이염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의 영향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중이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또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2차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골도와 기도의 청력역치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에 대한 2차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는 그 신뢰성이 부족하여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심사 소견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5)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순음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아울러,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2017. 8. 17. 당시 만 60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연령에 의한 자연적인 노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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