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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36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광업소 등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7. 1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원고가 탄광 등의 소음 작업장(85dB 이상 소음 발생)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 및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상실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2. 3. 27.까지 약 9년 3개월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력  가) 원고(1943. 1.생)는 1983년경부터 1992. 3. 27.까지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등의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채탄 공정의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 작성의 장해진단서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 우측 기도 62dB, 골도 38dB, 좌측 기도 57dB, 골도 37dB   ○ 장해상태 : 14년간 광산 근무한 과거력 있는 환자로 광산작업 전에는 청력에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대학교병원장의 특별진찰회신서   ○ 양측 고막 정상   ○ 순음청력검사 : 우측 51dB, 52dB, 50dB, 좌측 51dB, 53dB, 54dB   ○ 어음명료도검사 : 우측 75dB에서 52%, 좌측 75dB에서 62%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 시끄러운 소음 환경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다)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심사위원 1 : 특진 병원(○○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2007년부터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바 1992년 퇴사 이후 15년 이후 증상이 시작되어 업무관련성이 저하되며, 오히려 연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은 불인정함.   ○ 심사위원 2 : 퇴사 이후 15년 지난 이후 청력 저하를 호소하였으며, 이는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불인정됨.   ○ 심사위원 3 : 난청이 있는 것이 증명된 청력검사결과상 난청을 호소한 시기와 불일치하므로 이전의 청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불인정함. 오히려 자연경과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 4 : 1992. 3. 이후 소음작업장 근무력이 명확치 않으며, ○○대학교병원 의무기록부상 2007년 이후 난청 발생을 호소함. 2017. 7. 11. 난청 진단된 바, 2017년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음.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에게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 근로자가 평균 86.99dB ~ 100.4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9년 3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근무 환경의 소음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현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소음성 난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가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임.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하며, 30대부터 시작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92. 3.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25년이 경과한 2017. 7.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4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2. 3. 27.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채탄 공정의 평균 소음측정치가 86.99dB, 최대 소음측정치가 100.4dB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원고에게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치의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장(특별진찰회신)도 '소음 환경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근로자가 평균 86.99dB ~ 100.4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9년 3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현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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