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처분 취소
2018구단636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좌 2, 3수지 원위지 관절골절, 탈구 및 절단상, 좌 4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및 원위지관절 신전건 파열, 좌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완전절단상, 좌 수부 고도 압궤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6.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2017. 5.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30. 종전의 준용 제13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라. 다시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8. 3. 19. 종전의 준용 제11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이하 ‘2017. 5.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장해등급 준용 제10급 결정’을 처분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피고가 심사절차에서, ○○○○○○○○○○○위원회가 재심사절차에서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한 감정을 하지 않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몰각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2) 사고 경위, 원고의 병명과 수술의 정도, 이후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판단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하여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위원회가 심리를 위해서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심사절차와 ○○○○○○○○○○○위원회의 재심사절차에 앞서 이미 원고 주치의와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가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했고, 그 자료가 위 심사절차와 재심사절차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심사절차와 ○○○○○○○○○○○위원회의 재심사절차에서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하여 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 제10급 초과 주장에 대하여가) 의학적 견해 등⑴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측정한 원고의 좌측 제2 내지 5수지의 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운동가능영역(도)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 주치의(능동) 피고 통합심사회의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능동 수동 좌측 제2수지 중수지절 신전 0 0 0 0 0굴곡 90 40 50 30 40근위지절 신전 0 -5 -5 -10 -10굴곡 100 100 100 90 100원위지절 신전 0 -5 -5 -25 -25굴곡 70 5 5 25 25좌측 제3수지 중수지절 신전 0 0 0 0 0굴곡90 80 80 70 80근위지절 신전 0 -20 -20 -20 -20굴곡 100 90 90 70 80원위지절 신전 0 -10 -10 -15 -15굴곡 70 10 10 15 15좌측 제4수지 중수지절 신전 0 0 0 0 0굴곡 90 80 80 70 80근위지절 신전 0 -50 -30 -45 -45굴곡 100 50 90 45 45원위지절 신전 0 0 0 -5 -5굴곡 70 40 40 20 30좌측 제5수지 중수지절 신전 0 0 0 0 0굴곡 90 80 80 70 80근위지절 신전 0 -10 -30 0 0굴곡 100 80 90 40 40원위지절 신전 0 0 0 -30 -30굴곡 70 30 30 30 30⑵ 원고 주치의(2017. 4. 13.자)-원고 타병원에서 좌측 수지부 수술적 치료 및 본원 재활치료 시행한 환자로 수지부 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함.⑶ 피고 통합심사회의(2017. 5. 2.자)-통합심사결과: 좌측 제2수지 관절운동 제한(제13급), 좌측 제3수지 관절운동 제한 (제14급)-좌측 제2, 3수지: 손가락 말단 길이의 1/2 미만 단축⑷ 피고 ○○○○○○○○○○위원회-좌측 제4,5수지의 경우 관절 운동범위에 다소 제한이 있긴 하나 그 제한 정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되는 반면, 좌측 제2수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총 40도(신전 0도, 굴곡 40도), 근위지절 운동범위 총 60도(신전 -30도, 굴곡 90도), 원위지절 운동범위 총 0도(신전 -25도, 굴곡 25도) 및 좌측 제3수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총 80도(신전 0도, 굴곡 80도), 근위지절 운동범위 총 60도(신전 -40도, 굴곡 100도), 원위지절 운동범위 총 0도(신전 -10도, 굴곡 10도)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및 ‘한 손의 셋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제2수지 기능장해 제11급 제9호 및 좌측 제3수지 기능장해 제14급 제8호를 준용하여 최종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⑸ ○○○○○○○○○○○위원회-제2수지는 중수지절에서 운동범위가 40도로서 2분의 1 이상 제한된 소견이 보이고, 원위지절이 완전히 강직되었으며, 나머지 근위지절은 운동범위가 60도로 2분의 1 미만임. 제3수지는 원위지절이 완전히 강직되었고, 나머지 중수관절과 근위관절은 각각 80도, 70로서 다소 운동범위에 제약이 있으나 2분의 1 이상 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됨. 제4수지는 근위지절이 0도로서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원위지절이 완전히 강직되었으며, 나머지 중수지절은 80도로 운동범위 제한이 2분의 1 미만임. 제5수지는 원위지절이 완전히 강직되었고, 나머지 중수지절과 근위지절은 각각 80도, 70도로서 운동범위 제한이 2분의 1 미만임.-이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보면, 제2수지 중수지절과 제4수지 근위지절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함, 그 다음에 제3수지 원위지절과 제5수지 원위지절이 각각 완전히 강직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제3수지, 제5수지 각각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준용 제10급이 타당함.⑹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2018. 10. 26.자 측정치)-2018. 10. 26. 내원 시 좌측 수부 제2 내지 5수지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 감각저하 등의 증상 호소함.-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수부 제2 내지 5수지 관절운동 제한 소견 관찰됨, 내원 후 시행한 방사선검사에서 골절 부위 유합되어 있으나 제2 중수골 원위부 골 변형, 제3원위지절 골결손, 제2 내지 5수지 근위지절과 원위지절 이차성 관절염 소견 및 관절 구축 소견 관찰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2수지 중수지절과 제3 내지 5수지 각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각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가목 4).에 규정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는 변론종결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7급 7호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같은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8급 4호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보다는 중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은 치료종결 당시 남은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은 원고의 치료종결일인 2016. 8. 1.로부터 무려 2년 이상 지난 2018. 10. 26. 실시된 점, ② 게다가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좌측 제2 내지 5수지의 근위지절과 원위지절에 이차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운동가능영역 측정치가 원고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주치의의 그것보다 더 작고, 그 차이 정도도 원고 주치의의 그것과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그것 사이의 차이보다도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좌측 제2 내지 5수지의 근위지절과 원위지절 부위에 이차성 관절염을앓게 되면서 그 장해 정도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중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 고정된 장해에 관한 주요한 판단 자료로 보는 것은 부적해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받은 후 재요양으로 치료를 종결한 다음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결국, 원고 주치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가 원고의 좌측 제2 내지 5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을 실제로 측정한 각 측정치와 ○○○○○○○○○○○위원회에서 심리회의 출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추단해 보면,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좌측 제2 내지 5수지의 운동 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고 보인다.운동가능영역(도)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제5수지 굴곡 신전굴곡신전 굴곡 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평균 90 0 90 090 0 90 0좌측 40 0 80 0 800 80 0근위지절평균 100 0 10001000 100 0좌측 60 0 90 -20 0 0 90 -30원위지절평균 70 0 70 0 70 0 700좌측5 -5 10 -10 0 00 0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해 보면, ① 좌측 제2수지의 경우, 중수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4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90도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3).에 규정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원위지절의 운동 가능영역의 합계가 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70도보다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4).에 규정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에 각 해당하고, ② 원고의 좌측 제3수지의 경우, 원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70도보다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4).에 규정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좌측 제4수지의 경우, 원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100도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중 제9호 나목 3).에 규정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원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70도보다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4).에 규정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에 각 해당하고, ④ 좌측 제5수지의 경우, 원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합계 70도보다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나목 4).에 규정된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결국, 좌측 제2수지와 제4수지 부분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제3수지와 제5수지 부분은 각각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경우’로 각각 장해등급 제14급 8호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10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