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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3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일용부로 근무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원고는 생략생으로 1977. 7. 10.부터 1980. 4. 15.까지 ○○○○개발 합자회사에서 굴진부로, 1989. 4. 25.부터 1989. 9. 30.까지 ○○○○산업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2)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10. 11. 8.부터 2010. 11. 19.까지 ‘급성화농성중이염’, 2011. 2. 14.부터 2011. 10. 25.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2011. 12. 31. ‘급성 귀인두관염’, 2012. 3. 16.부터 2012. 3. 26.까지 ‘급성 장액성 중이염, 양쪽’으로, 2012. 7.경 ‘기타 외이도염’으로,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급성 장액성 중이염, 양쪽’으로 각 진료받았다.또한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08. 11.경 '노년성핵백내장'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 9.경부터 ‘기타 앨러지비염’, ‘상세 불명의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나) 2012. 3. 16. 순음청력검사 결과(○○○○이비인후과의원)구분 500Hz 1,000Hz 2,000Hz 4,000Hz 청력역치(6분법) 좌 607580 90 76 우 354535 5041다) 2014. 6. 25. 순음청력검사 결과(○○○○이비인후과의원)구분 500Hz 1,000Hz 2,000Hz 4,000Hz 청력역치(6분법) 좌 555555 80 59 우 354535 4540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2. 2.)○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모두 양측 전농 상태이고, 어음명료도 0%임.○ 광산에서 15년간 근무한 과거력 있는 분으로 이 작업 전에는 청력에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이학적 검사 :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 임피던스 검사 : 우측 A형, 좌측 C형○ 순음청력검사검사일자 구분 500Hz 1,000Hz 2,000Hz 4,000Hz 청력역치(6분법) 2017. 6. 22. 좌 70 80 75 100 80우 60 65 60 75 642017. 7. 17. 좌 65 75 70 100 75우 55 65 55 70 602017. 7. 25. 좌 60 70 75 95 74우 55 65 60 70 62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60nHL, 좌측 8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 : 양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 양측 판장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 선천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 후천성/자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질환[세균성(예 : 미로염, 수막염), 바이러스성(예 : 유행성이하선엽,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 : 매독)], 이독성 약물, 외상(예 :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예 : 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예 :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증), 혈액질환(예 : 백혈병), 신경학적 이상(예 :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종양(예 : 청신경종양), 골질환 등이 있음.○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특진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3년 미만 굴진부로 일한 경력이 확인되었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6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75dB, 우측 60dB의 역치 확인되나, 순음청력도에서 양측이 비대칭이고, 저음 및 중간음역대가 포함된 난청 소견 보이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2012년 및 2014년의 타 병원 청력검사에서 좌측 59dB, 우측 40dB의 역치 보였던 기록이 있어 소음 노출 후 악화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75dB, 우측 60dB의 감각신경성난청이 확인이 됨. 2012년 및 2014년 검사에 비해 청력이 악화되었으며, 저주파를 포함한 전반적인 난청의 형태 및 이직과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심사위원 3(직업환경의학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75dB의 청력검사결과 보임. 저음역대의 청력 손실이 현저한 점, 외이도염, 중이염 등의 진료 이력이 수차례 있는 점, 2012년 및 2014년 청력검사결과에 비해 청력 손실이 심해진 점 등을 볼 때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임피던스 검사는 고막의 운동성, 고막의 상태, 중이내의 압력이나 상태, 이 소골 연쇄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검사임. A형은 중이강 내의 상태가 정상인 것을 의미하며, 정상인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볼 수 있음. C형은 중이강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것을 의미함.○ 원고의 좌측 중이에는 측두골 CT상 소량의 fluid density가 있고, 임피던스 검사 상 C형으로 좌측 중이에 염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즉 완전히 정상 소견은 아님.○ 원고의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7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연령에 의한 난청 성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내이염, 메니에르씨증후군, 두부외상, 재해성 폭발음, 매독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님.○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노인성 난청과 구별이 가능하지만 난청이 진행된 이후에는 청력검사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움.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양쪽 귀의 차이가 15dB 이내인데, 원고의 경우 4,000Hz에서 15dB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만 볼 수 없음.○ 만약 작업장의 소음 및 근무기간이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에 부합하나, 순음청력검사상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고령이라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됨.[인정 근거]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 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13년가량 광업소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1977. 7. 10.부터 1980. 4. 15.까지 2년 9개월 정도 ○○○○개발 합자회사에서 근무한 것 외에 원고가 추가로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1989. 4. 25.부터 1989. 9. 30.까지 ○○○○산업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업무 과정에서 청력이 저하될 정도의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그런데 원고는 1980. 4. 15. 광업소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2. 3.경 순음청력검사를 받기 이전까지 32년 동안의 청력상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기여도)를 알 수가 없다.또한 원고는 71세이던 2012. 3.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1dB, 좌측 76dB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미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76세이던 2017. 7.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74dB로 측정되었으므로, 2012. 3.경 이후 발생한 우측 청력의 손실은 소음과는 무관한 노화의 진행 등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08. 11.경 '노년성핵백내장'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 9.경부터 ‘비염, 부비동염’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2010.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급성화농성중이염’, ‘급성 장액성 중이염, 양쪽’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비염, 중이염이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음에 의해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양측 귀가 소음에 똑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도 양측이 비슷하게 발생하게 되는바, 원고는 2012년경 이미 우측 귀에 비해 좌측 귀에 심각한 청력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들이 모두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진찰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의사도 ‘원고의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원고가 76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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