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3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 등 석탄분진사업장에서 채탄 및 운반공 등으로 근무한 분진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6. 4. 2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광업소 근무 경력이 짧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7.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5.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1년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에서 채탄, 운반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근로자 진술로만 확인되는 4년의 근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7년 가량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비록 원고에게 2003. 이전까지 25년 동안의 흡연력이 있으나 이후 금연하였고,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분진 노출은 흡연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분진작업력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연구소에서 확인한 원고의 분진사업장 직력시기기간사업장작업근거자료1975. ~ 1976.말2년○○기업(○○광업소 하청)운반동료 진술1977. ~ 1979.2년○○광업소운반동료 진술1980. 7. 1. ∼ 1981.1년○○○○공사 ○○광업소(임시부)운반산재보험1984. 3. 7. ~ 1984. 7. 8.4개월○○○○공사 ○○광업소채탄산재보험1984. 7. 9. ~ 1987. 1. 15.1년 2개월○○○○공사 ○○광업소선관(배관)산재보험1990. 5. 21. ~ 1991. 1. 29.8개월○○광업(주식회사 ○○○○○광업소 하청)운반국민연금1991. 1. 30. ~ 1992. 5. 22.4개월○○○○(주식회사 ○○○○○광업소 하청)운반국민연금1993. 1. 11. ~ 1994. 2. 13.1년 1개월○○○○(○○○○○○ 주식회사 하청)보갱산재보험, 국민연금2)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3년부터는 금연상태라고 하지만 25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흡연하였는바,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얼마나 작용하였는지 여부- 업무보다는 원고의 흡연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이 사건 상병에는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가장 주요한 것은 흡연이다. 인구집단에 대하여 한 요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의 원인으로서의 기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기여 위험분율이라 하며, 흡연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기여위험분율은 다양한 연구에서 8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흡연 외의 요인은 3~15% 정도이며 유전적 인자, 장기간 천식, 실외 공기오염, 바이오매스 매연, 직업적 노출, 식이, 결핵 등이 있다.- 직업적 노출은 흡연 외에 두 번째로 역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험인자이다. 장기간 석탄·암석분진 등을 흡입하게 되면 임상적으로 만성 기관지염에 해당하는 염증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이 폐에서 알파-1 안티트립신을 감소시키고 폐의 탄력성을 잃게 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된다.- 광산 내에서 비산되는 호흡성 분진 대부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국내 광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2002년),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석면 등이 국내 광산에서 검출되었으며,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분진력은 4년 7개월로 확인되는바, 위 기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보상에 대한 전례를 보면, 광산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우에 직업적 노출을 원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보면 노출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 한편, 직업적 노출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주로 5년에서 20년 사이의 기간을 두고 관찰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이환기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분진력인 4년 7개월을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직업적 노출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과 위 분진력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연구들에서 5년 간의 직업적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원고의 객관적 분진력이 4년 7개월로 5년에 근접해있다는 점과 개인 진술 상에서는 약 10년의 분진 노출력이 있는 점, 과거 광부들의 직업력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광부로 일하면서 직업적으로 노출된 분진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흡연력(1978.경부터 2002.경까지 25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과 광업소 근무력 중 무엇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은지- 4년 7개월의 광업소 근무와 25년 간의 흡연력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 인자이고, 개인에게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병시켰을 확률이 높지만, 직접적으로 그 확률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4) 석탄 광산 부서별 총 분진,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연구소의 회신서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의 경우 2.55 ~ 8.47 mg/m이었던 반면, 굴진부서의 경우 1.34 ~ 3.73 mg/m 정도였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서별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mg/m), 보갱(7.32 mg/m), 굴진(5.96 mg/m), 적재(2.28 mg/m), 운반(1.70 mg/m) 부서의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mg/m), 보갱(22.7 mg/m), 적재(2.89 mg/m), 굴진(1.37 mg/m), 운반(0.59 mg/m) 부서의 순으로 높아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원고의 주장(군 입대 전 1975.초부터 1976.말까지 ○○ 기차터널 공사현장에서 2년, 1976.말부터 1978. 3.까지 ○○기업에서 1년 3개월, 1978. 4.부터 1981. 4.까지 ○○광업소에서 3년 1개월 합계 6년 4개월 및 제대 후 4년 7개월)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2년 4개월의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8년 7개월에 불과하다.더욱이 그 중 원고가 분진 노출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채탄 4개월, 보갱 1년 1개월 합계 1년 5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분진 노출수준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운반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 정도가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②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인데, 원고는 1978.경부터 2002.경까지 25년 동안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2003.경부터 금연을 하고 있다고 하나, 흡연에 의하여 나빠진 폐기능이 금연 후에 회복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③ 원고는 탄광에서 퇴사한 1994. 2.경으로부터 22년 가량 경과한 2016.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원고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08.경부터 상세불명의 호흡장애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이 또한 퇴사 후 14년 가량 경과한 시점이다), 퇴사 후에도 2003.경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왔다.④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과 위 분진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분진력이 4년 7개월이라는 사정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직업적 노출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분진력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분진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추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분진력 중 분진 노출의 정도가 높은 채탄, 보갱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기간은 분진노출의 정도가 낮은 운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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