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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45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2.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제2,3,4,5,6,7,8,9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좌측 전박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1. 최초 재해기록에 좌측 주관절 부위에 외상에 의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 원인이 다양하여 외상 외에도 발생이 가능하며,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동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기승인 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갑골과 좌측 늑골(제2,3,4,5,6,7,8,9번)이 골절될 정도로 좌측 상지에 강한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좌측 전박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좌측 견갑골 및 좌측 늑골의 골절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시 충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겸 신체감정의도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주관절 부위에서 그 상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척골신경의 심한 이상을 보였고, 초음파검사상 질병성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 보이는 국소적인 신경 눌림 및 그 근부위의 신경부종의 소견보다는 좌측 척골신경이 좌측 주관절 내과의 하방 2cm 부위에서 그 상부에 이르기까지 긴 구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부어 있는 비만성 부종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외상성 신경손상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 손상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서 좌측 견갑골 및 좌측 늑골을 수상시 동시에 수상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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