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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4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발전운영부 운영효율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6. 10. 28.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9. '○○○○○○○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2.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품 탱크 조액 및 약품 투입, 현장 설비점검 및 순찰 등의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오다가 2015. 10.경부터 약품의 단가계약업무 및 그에 따른 계약서, 기안서 작성 등의 서류 업무 등의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상사로부터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는 등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 매뉴얼 작성까지 강요하였고,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사직서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새로운 업무를 맡을 무렵부터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부족한 이공계 지식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 팀장 및 팀원으로부터의 집단 따돌림, 폭언, 업무배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경부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속 팀장, 팀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될 무렵부터 업무적 스트레스도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3)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항의 인정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원고의 기질적 소인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공황장애의 발병은 유전적 원인,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말초신경계의 과민성, 약물 사용,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나 그 중 생물학적 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② 그런데, 원고가 상사들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지적의 정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사들로부터의 폭언, 모욕, 집단 따돌림 등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부담 수준을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한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공황장애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리적인 요인의 경우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외부적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적고, 외부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④ 한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에 대한 심리학평가보고서 등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부친 사망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분리 문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고,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장소인 동호회 여행에서 이 사건 상병이 처음 발병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업무 외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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