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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48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에게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은 그 중 천공기 작업 관련 공사를 ○○건설기계(사업주 : 소외2)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소외1는 ○○건설기계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었다.나. 소외1는 2017. 8. 11. 16: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도구인 60kg 중량의 한마가 약 40cm 높이의 수레에서 소외1의 우측 엄지발가락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11. 21.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사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2017. 11. 21. 소외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2018. 4. 26. 소외1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은 원고인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및 그 다음날 소외1가 취한 행동 및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7. 8. 11.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정확한 수상 부위는 우측 엄지발가락 중 원위지의 골절임.○ 원고가 수상 당시 작은 피부 상처가 동반되었다면, 개방성 골절로 진단할 수 있으나, ○○병원 내원 당시가 수상 후 수일 경과된 상태라면 처음 수상 당시 상처는 치유되어 가는 중으로 폐쇄성 골절로 진단한 것으로 판단됨.○ 약 40~60kg 중량의 물체가 40cm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상당한 에너지가 가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분쇄골절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분쇄골절로 진단이 되었다면 수상 당시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임.○ 통상적으로 분쇄골절이 발생되면 골절시 생기는 급성 염증반응이 대부분 즉시 시작되고, 이것은 심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게 됨. 다만,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 반응에 따른 통증을 적게 느낄 수는 있음.○ 원고가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이 없다면 수상 당시와 이후에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이고 병원을 조금 늦게 찾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작업이나 식사 등의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분쇄골절의 발생은 상당한 에너지가 가해지는 것으로서 감각이 저하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심한 통증으로 제자리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음.○ 엄지발가락의 원위지는 통상적으로 보행시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부위는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병원 내원시에도 걸어서 내원하게 됨. 다만, 분쇄골절의 경우 수상 후 수시간 내로 부종이 심해져서 원래 신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2) 피고 본부 자문의는 소외1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족부의 말단부 골절로서 통증 및 부종이 있더라도 개인별 차이에 따라 1-2일 정도는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이나 병원을 조금 늦게 찾을 수는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본부 자문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유사한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나 그 당일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3)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분쇄골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발병 직후부터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경우의 일반적인 증상 및 그 경과에 관한 것인 점, 그러나 감각이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각 개인마다 통증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는 존재하는 점, 소외1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 새벽 1시경에는 114에 전화를 걸어 병원 전화번호를 찾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4) 한편,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엄지발가락의 원위지 부위는 통상적으로 보행할 때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부위는 아니어서 위 원위지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어도, 일반적으로 병원을 내원할 때에는 걸어서 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이동하여 약 20분 내지 30분간 작업을 더한 후 퇴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 소외1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팀장인 소외3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만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소외3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말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1는 심사 청구 단계에서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자신의 수상 부위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외부에서 열상이 확인되지 않아 육안으로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근접한 2017. 8. 17.경에는 ○○병원에서 '폐쇄성 골절'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2017. 9. 4.경에는 ○○○의원에서 '개방성 골절'로 진단이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상병은 '폐쇄성 골절'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발병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외관상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소외1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6)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1와 함께 있었던 동료 근로자 소외4과 팀장인 소외3 및 소외1가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제출한 각 진술서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내용 역시 이는 시간적 경과 및 각 개인별 기억력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7)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퇴근길에 당한 다른 사고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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