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65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8. 19:30경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1632호선 4번 COTK 작업현장의 작업구역 내에서 에어 블로잉(Air blowing)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이 족장(발판)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뒤 피고로부터 '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승인 상병으로 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요양을 하여 왔다.다. 원고는 2017. 8. 9.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종료한 뒤 2017. 8.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한 뒤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10. 17. 서울행정법원에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18. 6. 7.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한 뒤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8. 6. 15. 위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7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이하 위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종전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슬부 후방관절동요가 12m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한 뒤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종전 사건에서의 신체감정결과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한 뒤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5]의 10. 가. 8)항에서는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위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위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판단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인용은 "후방 전위 스트레스 검사 결과 우측 15mm, 좌측 3mm 동요로 양측간 12mm의 차이가 있다. 즉 우측 슬부 후방 관절동요는 12mm인데, 이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2018. 10. 8.자 및 2018. 12. 13.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인용의 위 의학적 소견은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인한 우측 슬부 후방관절동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가 종전 사건에서 신체감정결과가 도착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고, 그와 관련하여서도 장해등급 결정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담당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17. 9. 12.자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에는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란의 '항상', '필요시', '필요 없음' 항목 중 '필요시'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종전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서에도 '수술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상시적으로 2개월간의 보조구 착용을 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10. 가. 8)항에서 말하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내부 지침인 '동요관절 장해판정에 대한 세부기준'에서는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 인정'이라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인대 완전파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