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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5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9. 1.부터 1984. 7.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에서 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4. 8. 4.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 장해(F1/2)’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5. 5. 7.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최초 보험급여 결정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하여ㅇㅇ산업의 폐업일인 1996. 1. 25.을 기준으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구분 안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1년 전까지(1994년 10월분부터 1995년 9월분까지)의 평균임금인 27,151.26원(이하 ‘이 사건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직업병 진단일인 2004. 8. 4.까지 증감하여 51,484.21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다. 이후 원고는 특례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보험급여와 기수령한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의 폐업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는 3명으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상용근로자 10~29명)에 못 미쳐 최소 규모인 1규모를 적용하고,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구분이 없어 동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 생산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3. 2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구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특례평균임금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모두 고려된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중소규모(10~29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규모를 1규모’로 보더라도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 직종은 구분 없음,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는 점, 게다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과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3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각 근로자수 및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계산해 보면,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관계법령 및 위 거시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이 이 사건 특례 평균임금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에 관한 보험료신고서처리에 의하면, ○○○○이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9,600,000원이고, 당시 ○○○○에는 월 평균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이 피고에 신고한 임금총액 9,600,000원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해당기간 동안 ○○○○의 근로자 1명이 최대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총액은 9,600,000원 (평균임금 약 26,301.37원/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을 초과할 수 없다.2) 구 보상업무처리규정(피고 규정 제423호) 제6조 제2항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조사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구분을 각각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에 월평균 근로자 수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최소규모로 본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구 보상업무 처리규정은 구 산재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고, 구 산재보상법령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급여 총액을 특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해야 한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당해 근로자와 조건에 유사한 근로자를 찾는 데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조사항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급여 총액이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 해당 규모의 항목이 없다면 가급적 가장 가까운 규모의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의 각 내용이 구 산재보상법령의 내용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게다가 피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각 규정에 따라 월별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과 업종(제조업) 및 규모{10~29인, ○○○○의 경우 해당 기간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3명으로 보이는데,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 해당 규모가 없고(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규모는 최소 10이상을 전제하고 있다) 최소규모에 미달하여 최소규모(1규모)로 보았다}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가운데 원고와 직종(생산근로자)이 동일한 근로자(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 ‘제조업, 1규모, 생산근로자’의 경우 성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성별은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으로 보아 구분하지 않았다)의 경우 통계조사항목의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이 사건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 평균임금은 27,151.26원으로 원고가 원고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주장하는 38,795.09원 또는 31,540.87원과 비교해 보아도, 앞서 본 해당 기간 ○○○○의 근로자 1명이 최대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인 26,301.37원에 제일 가깝다.4) 원고는 특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제조업, 1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이 사건 변론에서는 ‘제조업, 중 소규모(10~299인),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일응 특례 평균임금 산정 시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구 산재보험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특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우선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월 급여 총액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원고와 같이 해당 기간 사업의 평균 근로자수가 3명인 경우는 규모가 10인 이상 또는 소규모(10~299인)보다는 최소규모인 1규모 (10~29인)로 봄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5) 원고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규모를 1규모’로 보더라도 ‘제조업, 1규모,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 다음으로 ‘성별’과 ‘직종’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로서는 ‘성별 및 직종’ 모두 유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성별’ 또는 ‘직종’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액을 특례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위 3).에서 본 바와같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제조업, 1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운데 ‘생산근로자(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남자(성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35,338.46원,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에 비하여, 앞서 본 해당 기간 ○○○○의 근로자 1명이 최대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인 26,301.37원에 제일 가까워 이 사건에서는 이를 기초로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특례 평균임금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6) 원고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제조업, 1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제조업, 3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수 및 월 급여 총액 등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업종 제조업, 1규모(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산재보험법령에 특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에 기재된 임금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주장의 계산 방법대로 계산해 보았을 때, 2014년 11월 ‘제조업, 1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급여총액이, 해당 기간 ‘제조업, 1규모,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제조업, 1규모, 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각 급여총액의 합계 또는 해당 기간 ‘제조업, 1규모, 생산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제조업, 1규모, 사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각 급여총액의 합계 그 무엇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초로 계산된 금액 자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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