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56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3. 6. 26.부터 1987. 10. 26.까지 약 24년간 대한석탄공사 ○○○○사무소 안전감독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4.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한석탄공사○○○○사무소 공무과, 안전감독실 등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8, 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 결과 포함),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의 근무 장소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곳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대한석탄공사○○○○사무소 공무과에서 지하 300m 이상의 갱내에서 탄차보수, 펌프운전, 채굴된 석탄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안전감독실 업무는 지하에 설치된 각종 기계 및 장비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채굴 등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원고의 청력은 아래와 같이 비대칭적이고, 그 차이도 10dB을 넘는다(갑 제8호증 참조).(좌측)(우측)구분1회차(dB) 2017. 5. 11.2회차(dB) 2017. 5. 18.3회차(dB) 2017. 5. 24.구분1회차(dB) 2017. 5. 11.2회차(dB) 2017. 5. 18.3회차(dB) 2017. 5. 24.500Hz554550500Hz5545501,000Hz6050501,000Hz4535352,000Hz7570702,000Hz6060554,000Hz10090654,000Hz7070706분법 평균70.862.562.56분법 평균55.850.850③ 원고는 2011. 12. 19.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난청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는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사무소를 그만둔 때(1987. 10. 26.)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게다가 당시 원고(생략 생)는 만 76세의 고령이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 6.까지 5차례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난청과 관련한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난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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