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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56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0. ○○○○○○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19. 11:20경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원고의 동료가 원고의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고 이후 원고는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근무시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4. 11. 10. 입사하여 ○○○마트 개점을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20. 위 마트가 개점한 후부터는 물류·행사팀장으로서 행사기획, 창고물류관리, 문화센터관리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선택하여 휴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며, 주 1회 14:00부터 23:00까지 야간당번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출퇴근시간이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마트종사원 일일 출퇴근 기록부(을 제6호증) 및 마트의 영업시간 전후로 출입문 개방 및 폐쇄를 담당하는 당번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용역경비당번 명령부(갑 제6호증) 외에 시간외 근무를 별도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위 마트종사원 일일 출퇴근 기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06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9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5분이 었다.- 기계용역경비당번은 ○○○마트가 개점하기 전 07:30부터 08:00까지 사이에 출입문을 개방하고 ○○ 경비를 해제하면서 도난 등을 점검하고, 위 마트가 폐점한 이후 23:00부터 23:30까지 사이에 출입문을 폐쇄하고 ○○ 경비를 등록하면서 보안 등을 점검하는 업무로 출입문 개방에 약 30분, 폐쇄에 약 40분이 소요된다. 원고는 2015. 8. 1.부터 2015. 11. 18.까지 위 업무를 49회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구체적 업무 실태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와 함께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퇴사하여 원고가 혼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5. 18.에는 행사 및 매장기획, 문화센터 운영기획팀장이 퇴사하여 원고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팀장이 담당하던 공산품 관리 업무도 원고가 일부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5. 9. 14.부터 2015. 9. 30.까지 추석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행사 전체에 대한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0. 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가장 큰 행사인 김장행사가 시작되어 원고가 거래처에 주문을 안내하고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으로 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주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해남에서 김장나눔행사에 사용할 절임배추 약 3톤이 입고될 예정이었고 원고가 위 배추 입고를 처리하는 담당자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의원에서 2014. 5. 20. 상세불명의 고혈당증으로, 2014. 6. 20. 및 2014. 6. 23.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키 175cm, 몸무게 85kg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2세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1주일에 약 2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4. 5. 20. 혈압 164mmHg/102mmHg, 당뇨검사결과 당화혈색소 8.4%, 2014. 6. 20. 혈압 164mmHg/96mmHg, 당뇨검사결과 당화혈색소 7.6%, 지질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224mg/dL, 2014. 10. 29. 혈압 120mmHg/80mmHg으로 측정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뇌내출혈 위험인자는 없으나 스트레스 및 압박증 등 기타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우측 뇌기저핵부 및 측두엽에 급성 뇌실질내혈종이 보이는데 그 선행 원인으로는 고혈압, 혈관기형,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이 관여할 수 있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으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뇌출혈의 보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 데에 40%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만성적인 고혈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보다 높은 상태이며 당뇨에 대한 진단이 있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은 5, 6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의 기여 없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지는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8, 10, 11, 13, 17 내지 20, 24, 26, 27호증,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및 행사,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위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5. 9.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석이벤트 행사, 김장행사가 연이어 실시되었고, 위 행사들은 주로 원고가 기획하고 그 실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김장행사에 사용할 절임배추가 대량으로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배추가 예정대로 입고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김장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이므로 이를 담당한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마트종사원 일일 출퇴근 기록부에 따라 산정된 것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원고가 영업시간 전후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기계용역경비당번을 주 2회 이상 수행한점, 원고가 담당하였던 추석이벤트 행사 및 김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나 당뇨이지만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보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기여도가 40%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만 32세)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의 기여가 없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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