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57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 주식회사 ○○○○, ○○광업소 등에서 광원, 채석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4. 2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7dB, 우측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고주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파에 걸쳐 나타나는 난청이며, 소음 노출 중단기간이 28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5. 30.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광업소를 떠난지 약 2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략으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만도 만 6년 9개월인 점, 난청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음역 또한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 및 정도원고는 1980. 5.경부터 1984. 11.경까지 ○○○○ 주식회사 ○○○○, 1988. 1.경부터 1989. 2.경까지 ○○광업소, 1992년 무렵 ○○광업소동림갱 등에서 광원, 채석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은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가 86.99dB이다.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원고에 대한 2006. 4.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특별히 이과학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1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장해상태에 관하여 '광산 생활 이후에 청력 감소하였다가 6개월 이전에 갑자기 악화, 중등도의 청력 감소 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원고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결과(6분법 평균치)는 1회차 77.5dB(좌), 72.5dB(우), 2회차 79.2dB(좌), 71.6dB(우), 3회차 80dB(좌), 74.2dB(우)로 각 측정되었고, 청력 손실은 고음역에서의 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된 바는 없으며, 병력, 진찰과 검사결과에 따르면 난청 원인은 소음으로 사료되고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물 등에 의한 난청은 제외 가능하다는 소견이다.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의하면, '심사결과 원고에게서 좌측 77dB, 우측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이 되나 고주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파에 걸쳐 나타나는 난청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 기간이 약 28년으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며, 통합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상기인은 좌 77dB, 우 71dB로 확인되며 PTA 검사상 소음성 난청으로 확인되지 않고, 직력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7dB, 우측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이 되나 고주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파에 걸쳐 나타나는 난청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 기간이 28년으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1dB, 좌측 77dB로 28년간의 소음 노출 중단 기간과 청력도의 모양을 고려할 때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측 질의사항 관련○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돌발성 난청, 두개저 종양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시간, 종사기간, 업무환경 등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상 인정기준에 의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 청력 역치의 차이 등을 고려하게 된다.○ (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것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은 4kHz를 중심으로 한 고음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소음이나 사람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난청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저음역도 손상을 입게 된다.○ 원고의 근무지 소음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 중 상당 부분은 소음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음성 난청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저음역 청력도 떨어지게 되므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저음역에도 난청이 있음을 이유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시간이 지난다고 호전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28년이 지났더라도 떨어진 청력은 호전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성 난청은 별개로 진행되며,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청력 저하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난청의 원인 전부를 소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첨부된 기록에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2016. 4. 25. 장해진단서에 6개월 이전에 갑자기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 근래에 청력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 청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확률은 떨어진다.○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일 소음이 120dB을 넘는다면 소음 노출 기간과 무관하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질문과 같이 평균 110dB 이상의 소음에 최소 6년 이상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자는 어떤 형태로든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업소 근무 전후 청력검사 결과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 이후 시점의 청력검사 결과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자료를 입수 가능하지 않다면 환자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가정하고 일반인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광업소에서 심한 소음에 상당히 장기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 다른 이과학적 질환을 앓았다던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든가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청력손실에는 광업소의 근무 경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된다.○ 원고의 연령(생략생)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을 노화성 난청만으로 단정하기에는 동년배의 평균 청력 역치(60세 남성 기준 23dB, Dobie RA et al. BMJ Open. 2015)에 비해 난청의 진행 수준이 심한 편이다. 다른 원인이 병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력을 악화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고의 난청 발생은 광업소 근무 중 노출된 소음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 측 질의사항 관련○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과 연령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이 28년에 달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시간이 지난다고 호전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원고가 광업소에서 발생한 소음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청력이 떨어졌다고 하려면, 원고에게 다른 이과학적 질환이 있다거나 광업소 이후에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했다거나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원고의 난청이 고주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파에 걸쳐 나타나는 난청이며, 소음작업장을 떠난 기간이 약 28년임을 감안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라 할지라도 진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주파수에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호전되지도 않는다. 다만 28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가 다른 난청 원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광업소 이후 소음 환경에서 근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어진 자료에서는 특별히 청력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병력이 없고, 광업소를 떠난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난청의 원인은 소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소음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청력 손실은 발생한다. 다만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다면 청력 손실의 속도는 소음 노출 중일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현재 주어진 자료에서는 소음 노출 중단 이후 청력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2016. 4. 25. 장해진단서에서 6개월 이전에 청력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기록으로서,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후 원고의 양측 청력이 비슷하다는 점, 40~70dB 역치 영역에서의 청력 저하는 실제 청력 저하 속도에 비해 환자가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바로 돌발성 난청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마친 후 2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8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나)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만도 6년여에 이르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은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가 86.99dB에 이르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노출 기준인 85dB를 상회하는 점, 원고의 난청은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 청력역치에 비해 진행 수준이 심한 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광원, 채석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달리 이과학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을 찾아볼 수 없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된 바도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물 등의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원고의 양측 청력이 비슷하고, 40~70dB 역치 영역에서의 청력 저하는 실제 저하속도에 비해 환자가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돌발성 난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고주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파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이 통상 고음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소음이나 사람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소음성 난청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저음역도 손상을 입게 되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저음역에도 난청이 있음을 이유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경우 광업소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상당히 장기간 근무하였고, 특별히 청력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병력이 없으며, 광업소를 떠난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난청의 원인은 소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의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