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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65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46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전기공으로, 2014. 7. 11. ○○○○○○○○ 주식회사 공장 내 전기실에서 고압 판넬의 단자 연결작업을 위해 판넬 커버를 벗기다가 감전된 사고로 입은 '좌측 전완부 절단 상태, 우측 척골 원위부 절단 상태, 우측 제2-3-4-5번 중수골 절단 상태, 전기화상(양측 팔 및 양측 손 3-4도 4%), 우측 하지 피부 구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9. 30. 치료를 종결하고,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2017. 12.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좌측 팔꿈치 이하의 결손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5급, 우측 팔꿈치 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2급, 우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0급, 우측 둘째 내지 새끼 손가락의 각 결손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으로 각 평가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우측 팔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 우측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으로 본 이상 원고의 우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5급이 되고,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을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손가락 절단이 있는 원고의 장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5급 4호(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내용과 비교하여 원고의 우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가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그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본 후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한 잘못이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좌측 forearm amputation state, 우측 제2-3-4-5수지 중수골 절단 상태, 우측 제1번 수지 고정술 후 상태, 우측 제3수지 중수골-요골 고정술 후 상태, 우측 척골 원위부 절단 상태-양측 전완부 이식술 및 화상 반흔 있음, 근전도검사상 Rt. thumb 관련된 active movement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함.-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제한 있음(연부조직 구축 및 사고 후 퇴행성 관절로 인함).2) 피고 특진의-우측 수지 굴곡 및 신전근의 유착으로 인해 우측 1수지 운동범위 능동운동각도 측정, 우측 손목 및 팔꿈치관절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 미약하여 수동운동각도 측정함.3) 원고 주치의, 피고 특진의가 측정한 우측 손가락, 우측 손목관절, 우측 팔꿈치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운동가능영역평균운동가능영역원고 주치의피고 특진의운동 제1수지(능동 측정)중수지절신전0-100굴곡606055근위지절신전0-25-25굴곡802525우측 제2수지중수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90절단절단근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100절단절단원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70절단절단우측 제3수지중수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90절단절단근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100절단절단원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70절단절단우측 제4수지중수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90절단절단근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100절단절단원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70절단절단우측 제5수지중수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90절단절단근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100절단절단원위지절신전0절단절단굴곡70절단절단우측 손목관절(수동 측정)배굴6000장굴7000요사위2000척사위3000우측 팔꿈치 관절(수동 측정)신전075-10굴곡150-25100내회전808080외회전8000[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① 원고의 좌측 팔 장해는 좌측 손목 관절 이상 팔꿈치 관절 이하의 절단 상태로 장해등급 제5급 2호에, ② 원고의 우측 팔 장해는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0도(정상범위 180도)와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70도(정상범위 310도)로 차례로 장해등급 제8급 6호와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각 해당하여 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 제7급에, ③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는 제1수지의 중수지절과 근위지절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0도(정상범위 차례로 60도, 80도)와 제2-3-4-5수지 중수골 절단 상태로 장해등급 제7급 6호(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7급 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각 상태보다는 중하고, 장해등급 제6급 8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상태보다는 중하지 않아, 결국 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④ 흉터 장해는 양측 전완부에 화상 반흔이 있는 정도로 장해등급 제14급 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위 ① 내지 ④의 각 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준용관계에 있는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장해를 준용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결과인 장해등급 제5급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제5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제6급이라 주장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제5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2호) 또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4호)}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제5급에 규정된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므로,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6급이라 할 것이고,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 흉터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원고의 우측 제2-3-4-5수지가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5급 제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9,가,3)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 관절 · 팔꿈치 관절 · 손목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절단과 같은 결손장해가 아닌 기능장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하나의 장해등급이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가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과 비슷하다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를 장해등급 제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위 장해등급의 '우측 제2-3-4-5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비하여 원고의 '우측 제2-3-4-5수지 절단 상태'가 그 정도가 다소 중하기는 하나, 위 장해등급의 '우측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비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은 정상이고, 우측 팔꿈치 관절은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가 그 정도가 훨씬 중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3)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1급 6호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장해등급 제2급 3호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모두 장해등급 제5급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후자가 전자보다 더 중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가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 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해등급 제5급 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과 제1수지가 모두 강직되어 있고 여기에 제2-3-4-5수지가 각 절단되어 있음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가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팔꿈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것을 더해 보면, 원고가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비하여 중한 장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9,다,2)에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경우 손목 관절 이상을 잃고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4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를 고려해 보면, 설령 원고가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에 어깨 관절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②와 ③의 각 장해가 결합된 상태는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4) 실제 원고 우측 팔 전체의 장해상태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 정상,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 170도(정상 310도), 손목 관절 운동가능영역 0도(정상범위 180도),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 0도, 제2-3-45수지 각 절단 상태로, 원고는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보다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사용하여 우측 제1수지로 상대적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결국 이들에 비해서는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정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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