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58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6. 21. 작업장 내에서 25톤 카고차량의 후스프링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작기에 좌측 발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8. 피고로부터 '좌측 외측과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 골절, 양측 하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 골반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10. 10. '좌측 골반절구 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통증, 부종 등의 이상증세가 지속되자 2017. 12. 1.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진단기준' 소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부종에만 해당하여 증상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부종에만 해당하여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통증, 부종 등의 이상증세가 지속되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소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혈관운동이상(피부색 변화, 피부 온도의 비대칭), 부종 또는 발한(부종, 발한장애), 운동이상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에 해당하여 증상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감각이상(자발통), 혈관운동이상(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부종 또는 발한(부종), 운동이상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근육긴장 이상, 협조 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연부조직의 변화)에 해당하여 징후 4범주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을 받았다.마. 이에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감각이상(이질통)에만 해당하여 증상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감각이상(이질통)에만 해당하여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 1형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1)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① 감각이상(감각과민, 이질통), ② 혈관운동이상(피부색의 변화), ③ 부종 또는 발한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에서는 ① NRS 및 EMG/NCS 검사 결과 감각이상(통각과민, 이질통)이 확인되고, ② 삼상골스캔, 체열촬영 및 사진촬영 결과 혈관 운동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이 확인되며, ③ 의무기록지 확인, 사진촬영,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이 확인되고, ④ CT 촬영, 사진촬영 결과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여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 자문의 사회의의 소견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2) 진료기록감정의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①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② 혈관운동이상(피부색의 변화), ③ 부종 또는 발한이상(부종, 발한장애),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 털 변화)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에서는 ① 감각이상(이질통), ② 혈관운동이상(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이학적 검사 적외선 체열촬영 시행), ③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이학적 검사 시행),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관절 강직, 털 변화)(이학적 검사 시행)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여 별지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①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② 혈관운동이상(피부색의 변화, 피부온도 변화), ③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 발한 이상),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운동범위 저하, 털 변화)를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에서는 ① 감각이상(자발통), ② 혈관운동 이상(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이학적 검사, 체열검사 시행), ③ 부종 또는 발한 이상(부종)(이학적 검사 시행), ④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 저하, 근육 긴장 이상, 협조운동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관절 강직, 연부조직의 변화, 골이 영양성 변화)(이학적 검사, 골밀도검사 시행)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범주에 모두 해당하여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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