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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3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시 이하생략 ○○자동차연구소 데이터센터(ID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정보통신관련 관리자(Operator)로서 교대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8. 29.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5:40경 집 앞 계단에서 쓰러져 서울특별시○○○병원에서 '뇌교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3. 30.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두부 CT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① 5년 이상 전산 상황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제 근무를 함으로써 업무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점, ② 전자파에도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던 점, ③ 수면 장소와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한 점, ④ 내성적이지만 동료 직원들과 잘 지내는 성격 좋은 사람으로 자신의 모니터링 고유 업무 이외에 추가로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⑤ 교대 근무자의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비교대 근로자에 비하여 증가되는데, 원고의 장기간 주야간 · 교대 근무형태가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인 점, ⑥ 2017년 여름 휴가로 인하여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뀌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점, ⑦ 2018. 8. 20.(토요일)부터 같은 달 22.(월요일)까지 3일 동안 (주간 → 주간 → 야간)형태의 근무 후, 다시 3회 연속 야간조로 근무하던 중 마지막 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⑧ 음주는 일체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출 · 퇴근길을 이용하여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매일 해왔던 점, ⑨ 2014. 12. 22.부터 2016. 8. 19.까지 전반적으로 혈압이 내려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이 사건 사업장은 4조 3교대로 주당 4 ~ 7일(월 총 23일) 근무하는데, 교대 근무는 4주마다 이루어지고, 주간조(월~금 : 08:00~15:00 / 토~일 : 휴무)→ 석간조(월~금 : 15:00~20:00 / 토~일 08:00~18:00)→ 야간조(월요일 : 18:00~08:00 / 이후 격일 근무 평일 : 20:00~08:00 / 주말 야간 또는 월요일 야간 : 18:00~08:00)→ 야간조(야간조 형태 동일)의 순서로 반복된다.나) 하계 휴가기간(매년 7. 25. ~ 8. 12.)의 경우, A조부터 순차적으로 평일 5일간 휴무하며, 나머지 3개조가 2교대로 근무한다.다)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 각 1시간이고, 흡연과 1층 접견실에서의 차 마시기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다.라) 원고의 주된 담당업무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가 운영하는 ERP등 생산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등 자동차 관련 서버 현황 모니터링과 3시간마다 서버룸을 점검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모니터링 도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엔지니어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고하였다.마) 장애 발생 시 소리 알림장치가 없어 원고는 육안으로 점검을 하였고, 1일 평균 장애발생 건수는 10 ~ 15건 정도이며, 유선을 통해 장애 상태를 보고하고, 업무일지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였다.바) 원고는 4인 구성 조의 부조장으로 조장을 도와 나머지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초임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 적응을 돕는 일도 수행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상황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업무내용과 업무량은 평소와 동일하였고, 강도 있는 정신적 충격을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총 42시간 43분, 야간근무 26시간(7일)이고,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9시간 09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은 1주당 평균 37시간 30분이며,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 20개비 정도 담배(흡연력 12년)를 피웠다.나) 원고는 2007. 4. 12.부터 2008. 7. 7.까지는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입사 후 2011. 12. 29.과 2011. 12. 30. 그리고 2014. 12. 23. 3회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상 계속 중등도(2도) 고혈압 상태(심혈관 및 뇌혈관계 등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원고의 경우 교대 근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일부 있었을 수는 있으나,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에 업무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야간 근무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출근 시)까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개인적으로는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이미 갖고 있었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심사 자문의 소견(1) 신경외과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작업시간 증가나 명백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 뇌출혈 위험인자로 미관리 고혈압,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뇌교출혈'이 전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고혈압, 흡연력, 체질적 소인 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뇌교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2) 직업환경의학원고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1주간 급격한 근로시간의 증가(30%)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놀람, 흥분, 공포를 느낄만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이 법원의 ooooooooo장에 대한 진료기로감정촉탁 결과(1) 원고의 경우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놀람, 흥분, 공포를 느낄만한 사건, 단기간 과로, 만성 과로로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5주 전 하계 휴가로 인한 3조 2교대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2) 원고가 중간 관리자로서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원고가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41.36시간(1주당)으로 길지 않다.(3) 원고가 2007년부터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점과 고혈압 약물 복용이 입사 이후 확인되지 않는 점이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켜 원고의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계속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고혈압이 2014년 이후 좋아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기간에도 계속 2도 고혈압 이상의 위험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4)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요인은 고혈압이고, 원고 주장의 다른 요인들이 상당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만성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내출혈의 75%를 차지하고, 특히 뇌교 부위의 뇌내출혈 발병에 있어 만성 고혈압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부위 뇌내출혈보다 크다.(2)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 ~ 13.3배 높고, 흡연도 1.3배 정도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3) 원고의 근무조건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만성 고혈압 및 흡연과 비교했을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원고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5년 4개월 전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간 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하계 휴가로 인하여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뀐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가 그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만성적인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에서 12년간 흡연을 하여 그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업무가 고혈압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2007년부터 연속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약물 복용을 하지 아니한 채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고 원고의 고혈압 기존 질환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이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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