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59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96. 6.경부터 2004. 6.경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4. 7. 1.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7. 4. 6.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요천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7. 6.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2010년, 2014년, 2017년 영상자료상 요추 부위 급성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압박 등의 중요한 임상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추간판 변성 등은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수행한 19년간의 버스운전이 다소 허리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2015. 4. 6.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나, 요추 부위에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겪은 2007년도 승객의 폭행사건, 2009년 노동조합 소외1의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종 스트레스 요인 또한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상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 및 폭행, 스트레스 요인 등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으며, 영상자료상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0. "원고가 수행한 19년 이상의 버스운전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긴장 상태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노출 위험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승객에 의한 폭행, 따돌림, 교통사고, 각종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요추 부위 추간판탈출이나 이로 인한 신경 압박 등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검토하여도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자연경과적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및 ○○○○○○에서 19년 이상 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버스운행을 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을 뻗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전신 진동에 노출되었고,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고정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였다. 원고는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40분 동안 버스를 운행하였는바, 허리 부위의 피로와 부담을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었다. 또한, 원고는 전담 버스가 없는 보조직 운전기사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정직 운전기사의 체형에 맞춰진 운전석에서 불편한 자세로 운전을 함으로써 허리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구나 원고는 ○○○○○○에서 근무 중이던 2007. 3. 8. 버스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부염좌,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9. 1. 10. ○○○ ○○○○○○ ○○○○○○지부 소외1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부염좌,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09. 5. 6. 및 2015. 4. 6.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가 각 발생하였는바, 위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부위의 피로와 부담이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버스운행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및 직장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및 잦은 보직변경과 보조직 운전기사 근무로 인한 업무상 부담감 등으로 '우울병, 긴장형 두통'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업무적 요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안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버스운행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에서 1주일 단위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는 1일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1일 평균 9시간 30분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일 2~3회 시내버스를 운전하였고, 1회 운전 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원고는 1회 시내버스 운전을 마치고 약 30~40분 동안 휴식을 취했다.나) 원고가 고정직 운전기사로 주로 운전하였던 270번 버스의 1회 운행시간은 평균 3시간 20분(1회 운행거리 약 51km)이다.2) 원고의 보직 변경내역 및 휴직기간가) 원고가 2004. 7. 1, ○○○○○○에 입사한 이래 원고의 보직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보직형태운행노선보직변경 사유2004. 7. 1. ~ 2004. 10. 6. (3개월)보조직신규 채용2004. 10. 7. ~ 2005. 6. 30. (9개월)고정직470번2005. 7. 1. ~ 2007. 3. 30. (21개월)보조직교통법규, 질서위반 등2007. 4. 1. ~ 2009. 2. 15. (22.5개월)고정직270번2009. 2. 16. ~ 2011. 7. 31 (29.5개월)보조직사고, 근태, 질서문란 등2011. 8. 1. ~ 2013. 10. 9. (27개월)고정직270번2013. 10. 10. ~ 2015. 4. 18. (18개월)고정직710번근로시간 과다, 노선변경2015. 4. 19. 이후보조직교통사고 등나) 원고가 ○○○○○○에서 휴직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휴직기간휴직 사유2015. 3. 8. ~ 2015. 3. 22.(15일간)경도인지장애, 우울병, 긴장형 두통2015. 7. 15. ~ 2015. 8. 13.(30일간)우울증2015. 9. 6, ~ 2015. 9. 17.(12일간)좌측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제5-6경추간2015. 10. 11. ~ 2015. 11. 8.(28일간)경추간판장애, 제5-6경추간2015. 11. 16. ~ 2016. 6. 15.(7개월간)우울증2016. 6. 17. ~ 2017. 10. 10.(1년 3개월 24일간)우울증3) 원고가 겪은 과거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가) 원고는 2007. 3. 7.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마치고 종점에 온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승객을 깨우다가 승객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버스의자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2007. 3. 8. ○○○○병원에서 '두피열상, 두부좌상, 경부염좌 및 좌상, 요부염좌, 둔부좌상'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가 2009. 1, 10. ○○○○○○ 사장과 근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 ○○○○○○ ○○○○○○지부 소외1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경부염좌, 우측 견부 좌상, 우측 주관절 좌상, 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9. 5. 5. 경기 광역버스가 원고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9. 1. 10.자 폭행사건과 2009. 5. 5.자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 악화를 이유로 2009. 9. 3. ○○한의원에서 '어혈요통(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좌섬요통(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2015. 4. 6.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피고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4)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치료내역순번치료기간상병명요양기관12007. 3. 8.(상해진단 및 치료)두피열상, 두부좌상, 경부염좌 및 좌상, 요부염좌, 둔부좌상○○○○병원두피의 열린 상처○○○병원22009. 1. 14. ~ 2009. 1. 30.(입원치료)경부염좌, 우측 견부 좌상, 우측 주관절 좌상, 요부염좌○○의원32009. 2. 14. ~ 2009. 2. 20.(입원치료)경부염좌, 우축 견부 좌상, 우측 주관절 좌상, 요부염좌○○○○병원12009. 6. 4. ~ 2009. 9. 25.(26회 통원치료)어혈요통, 좌섬요통○○한의원22009. 10. 28. ~ 2009. 12. 21.(17회 통원치료)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5요추-제1천추간반 탈출증, 경추간반 탈출증, 우측 견부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신경외과의원32009. 12. 24.(1회 통원치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병원42012. 3. 24. ~ 2012. 5. 9.(12회 통원치료)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한의원52013. 6. 21. ~ 2013. 6. 29.(8회 통원치료)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한방병원62014. 3. 12. ~ 2014. 3. 13.(2회 통원치료)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척추의 여러 부위)○○병원72015. 9. 14.(1회 통원치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병원82017. 3. 22. ~ 2017. 3. 29.(2회 통원치료)요통, 요추부○○대학교 ○○○○병원92017. 3. 22. ~ 2017. 4. 6.(2회 통원치료 및 2017. 4. 4.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 신경 박리술 후 3일간 입원치료)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좌골신경통, 요천부○○병원5) 주치의(○○병원) 소견■ 요양신청 소견서(을 제9호증)○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내원 당시 2년 전 교통사고 후 발생한 허리통증과 우측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였음○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허리통증이 조금씩 있다. 우측 하지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느낌■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을 제10호증)○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발병 원인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에게도 고지하였음○ 기타 주치의 의견환자분에게 처음부터 산재와의 연관성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6)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원고의 경우 2010. 1. 2. 시행한 요추부 MRI, 2017. 3. 23, 시행한 요추부 MRI 참고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다발성 요추간판변성 확인되는바,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19년 이상 시내버스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고, 2010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 요추5번-천추1번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추간판 탈수현상, 후관절 비후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음. 2017. 3. 23. 및 2018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평윤 및 요추5-천추1번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2010년에 비해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업무력상 일부 요추부 부담 작업이 있으나 그 정도가 높지 않고 신경근 압박정도가 미미한 점, 2010년에 비해 2017. 3. 23. 및 2018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특별히 악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타 추간판 변성, 좌골 신경통 요천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2생략년생 남성으로 버스기사로 19년 근무하였음. 원고의 수행업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에 부담 작업으로 좌식업무에 기인한 부담, 긴장 등의 노출은 인정되나, 노출 위험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주장하는 승객에 의한 폭행, 따돌림, 스트레스(동료와의 불화, 산재 불인정 등) 자체가 상기질환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시점에서 요추부 염좌 수준이었음. 따라서 근무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상기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강도 등을 감안할 때 노출된 위험요인에 의한 상기질환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기 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7)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추간판변성은 척추의 퇴행변화의 시작 단계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5세에서 35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40세까지 남자의 80%, 여자의 65%에서 중등도의 변성을 보이고, 55세 이상 인구의 80%가 방사선 검사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으나, 증상은 없다.○ 좌골신경통이란 좌골신경에 관련된 부위인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이다. 증상으로는 허리에서 시작하여 엉덩이, 허벅지, 발까지 뻗치는 쑤시거나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 원고의 직업력과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 판정 지침에 근거하여 볼 때, 만 32세부터 약 19년 동안 복잡한 서울 시내 도심 차도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한 경우,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병의 위험요인이 되거나 퇴행성 근골격계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신 진동은 대개 모든 교통수단에 탑승 시 일어날 수 있으며, 장기간 전신 진동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는 근골격계, 순환계, 소화계의 장해가 일반인보다 높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버스 운행 업무 수행 중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달되는 '전신 진동'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약 19년 이상 버스 운전석에 앉아 정적인 자세로 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신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는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우울증, 유방암, 소화성 궤양, 작업성 손상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대근무와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연관성은 현재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앉아 팔을 뻗어 핸들을 잡은 고정된 자세는 허리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2010년 이후에도 2015년까지 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 2017년 영상 소견과 2010년의 영상 소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상병의 발병이 버스운행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버스를 운행한 도로는) 노면 상태가 요철이 거의 없는 아스팔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CTV 영상으로 전신 진동의 강도를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상기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진동으로 인한 허리 부위의 부담은 요철이 심한 도로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고의 2회의 교통사고 및 2회의 폭행사고가 열상, 좌상, 염좌와 같은 경미한 상병이었던 점, 사건 당시 진단 및 증상호소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4회의 사건과 상병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무스트레스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등의 정량화된 방법을 사용한 점, 동료와의 불화나 산재 불인정 등의 요소에는 본 연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동료와의 불화, 산재 불인정 등)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은 어떤 요인이 요추 부위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를 급속히 악화시켰다기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외과○ 신체 노화로 인하여 추간판 조직에 생화학적인 변화 및 형태학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추간판 변성'이라고 총칭하고 있다.○ (원고의 2017년도 요추부 MRI 영상으로 판단하였을 때) 추간판 팽윤소견에 해당한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가운데 부분은 수핵이 추간판의 바깥 둘레까지 밀려나온 상태로 보아 이 부분은 경도의 돌출소견이라 해도 된다.○ (추간판탈출이라면 추간판이 섬유륜을 파열시키면서 탈출함으로써 신경이나 신경뿌리를 압박하여 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소견이 확인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돌출 부분이 신경남이나 신경근을 누르거나 압박하고 있지 않은 소견이다.○ (이 사건 상병 중 '좌골신경통, 요천부'의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에서 발생한 증상일 수도 있고, 만성화된 통증이 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좌골신경통의 90% 이상이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이 신경뿌리를 눌러서 발생하게 되며, 허리척추 4번째 및 5번째 사이 혹은 허리적추 5번째 및 엉치 척추 1번째 사이에서 잘 생긴다. 허리척추협착증, 궁둥 구멍근 증후군이나 드물게 종양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좌골신경통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어느 정도 압박되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소 염증 및 면역학적 과정이 주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추간판탈출증의 정도와 좌골신경통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원고가 일반 타 환자들에 비해 퇴행성 진행 정도가 급격히 진행된 소견이 확인되는지?)그렇지는 않다. 7년 영상 추적 소견에서도 변화 없는 소견이 확인되는바, 급격한 퇴행의 진행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진동의자도 끄고 본인 스스로 자세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로 진동으로 인한 부담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회의 교통사고 및 2회의 폭행사고가) 현재 이 사건 상병에 준 영향력이 0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부분이 있다. 특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없이 요통 및 좌골통증이 남은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확인해 보기 어려운 소견이다. 오히려 반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기왕증 등이 통증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이에 장시간의 업무, 교대 업무 등으로 추간 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 전반적인 결과물로 보아서는 기왕증이 존재한 상태에서 나이가 어려 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확인한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 내용으로 인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일부이며 여기에 사고 등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며, 장시간의 업무시간과 교대근무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는 없는 상태이며 통증 수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버스 운전석 의자는 완충 작용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보통의 진동으로 병변이 유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만 32세부터 약 19년 동안 복잡한 서울 시내 도심 차도에서 버스 운행업무를 한 경우,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근골격계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병을 이환시키고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사고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면 진행을 가속화하였을 수도 있다. 지속적인 업무는 퇴행에 꾸준한 영향을 미쳤다는 표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울병 등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미미하고 긴장형 두통의 경우도 관련성이 없다.○ 7년 동안 영상 검사에서 악화 소지가 없다는 것은 병의 진행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버스운전이 원고의 요천추부 문제에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요추부 병변이 적고 수술적인 치료는 불필요한 상태이며, 시술 또한 완전한 치료의 방법은 아니다. 치료가 되었다면 시술 이후 원고는 증상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도 증상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정도의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늡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룰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19년 이상 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고, 전신 진동에 노출되었고, 보조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운전기사가 맞춰놓은 운전석에서 불편한 자세로 운전을 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자세가 그 자체로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조직 운전기사가 고정직 운전기사의 전담버스를 운전할 때 운전석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할 수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함이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는바, 운전 중 원고에게 가해지는 전신 진동이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원고는 2007. 3. 8.자 및 2009. 1. 10.자 각 폭행사건, 2009. 5. 5.자 및 2015. 4. 6.자 각 교통사고를 겪었으나, 위 각 폭행사건에서는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비교적 경미한 질환인 '요부염좌'로 각 진단을 받았고, 당시 허리 부위가 주요 상해 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5. 5.자 교통사고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5. 4. 6. 발생한 교통사고로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10년 및 2017년에 각 촬영한 MRI 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급격한 퇴행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인바, 2015. 4. 6.자 교통사고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회의 교통사고 및 2회의 폭행사고로 발병한 상병이 열상, 좌상, 염좌와 같은 경미한 상병이었던 점, 사건 당시 진단 및 증상호소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회의 사건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폭행사건과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원고는 버스운행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및 직장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잦은 보직변경과 보조직 운전기사 근무로 인한 업무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우울병, 긴장형 두통'이 발병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직무스트레스, 우울병 및 긴장형 두통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정을 제시하고 있다.4)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변성은 신체 노화로 인해 추간판 조직에 생화학적,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고, 좌골신경통 역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5세에서 35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40세까지 남자의 80%에서 중등도의 변성을 보이고, 55세 이상 인구의 80%가 방사선 검사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만 52세에 이르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으로 진단을 받은 점, 2010년 및 2017년에 각 촬영한 MRI 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급격한 퇴행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이 원고의 버스운행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5)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어떤 요인이 요추 부위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를 급속히 악화시켰다기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일부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 자문의 및 원고 주치의의 각 소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