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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6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5. 문경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4.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인정할 수 있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은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 중 하나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1. 4. 2.까지 ○○탄광 등에서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광산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굴진, 채탄 부문의 소음 수준은 85dB을 초과한다.(나) ○이비인후과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좌측 52dB, 우측 51dB로 측정하고,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받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료원에서 2016. 8.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순음청력검사 (이하 ‘○○의료원 순음청력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이 좌측 약 60dB, 우측 약 99dB로 측정되었다.(라) 위 ○○의료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가) 소음성 난청은 양쪽 귀의 청력이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양측성, 대칭적 성격). 그런데 ○○의료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은 아래와 같이 좌측 약 60dB, 우측 약 99dB로 측정되어 우측 청력이 좌측 청력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회차 검사 일자구분 주파수(Hz) 청력역치*5001,000 2,000 4,000 8,0001 8. 8. 좌 55 60 65 75 85 63우 105 100 105 100 105 1032 8. 11. 좌 55 55 65 70 80 61우 105 100 95 100 95 993 8. 25. 좌 40 60 65 70 85 60우 105 100 100 95 95 100* 8,000Hz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음에 대한 측정치를 개략적으로 평균한 값이다.(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청력이 3,000 내지 6,000Hz 대에서 최저치에 이르고, 8,000Hz 대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원고는 ○○의료원 순음청력검사결과 위와 같이 8,000Hz 대의 청력이 4,000Hz 대의 청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비인후과에서 2016. 3. 9.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8,000Hz 대에서도 청력이 낮게 측정되는 것은 50세 이상의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8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다).(다) 다른 난청 요인이 결부되지 아니한 소음성 난청 환자의 청력은 일반적으로 저주파대에서 40dB 이하, 고주파대에서 75dB 이하로 고심도 난청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의료원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대인 1,000Hz에서 좌측 약 60dB, 우측 약 100dB로, 고주파대인 8,000Hz에서 좌측 약 85dB, 우측 약 100dB로 측정되는 등 저주파대 및 고주파대 모두에서 고심도 난청의 양상을 나타냈다.(라) 소음성 난청은 3,000 내지 6,000Hz 대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 내지 2,000Hz대에서의 청력 손실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원고는 우측 청력은500Hz 대에서 105dB로, 4,000Hz 대에서 95dB 또는 100dB로 각 측정되어 3,000 내지6,000Hz 대의 청력과 500 내지 2,000Hz 대의 청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마)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가장 유력한 요인은 노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및 의학적 소견 중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①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는 점, ② ○이비인후과에서는 원고의 개인적인 의뢰에 따라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소견서를 작성한 점, ③ ○이비인후과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사)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중 계속하여 굴진,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아) 소음성 난청은 초기 4,000Hz에서 특이적ㆍ선택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점차소음에 노출되면서 주변의 주파수로 범위를 확장해 가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1991. 4. 2. 소음사업장 퇴사 후 2016. 3. 1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5년간 청력검사를 받은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없고, 소음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기여한 정도도 가늠해 보기 어렵다.(자) 원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가 25.2dB로 나타났다는 점을 원용하면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선 조사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데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500, 1,000, 2000, 3000Hz에서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소음 노출 여부를 조사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바,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대조군 분류상의 한계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영양조사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측정치가 적절한 비교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차) 원고가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59965 판결은 이 사건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사실 관계 이 사건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진료기록 감정촉탁의 소견 -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가장 주요한 원인은 노화 -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소음난청 진단 당시 원고 나이68세 62세광산 근로자 근무 기간 중 굴진, 채탄 업무 계속 종사 여부객 관적 자료 로 확인되 지 아니함 굴진, 채탄 업무 종사소음성난청의특징 양측성, 대칭성나타 나지 아니 함알 수 없음8,000Hz 대 청력 회복 나타나지 아니함 알 수 없음비고심 도 난청 나타나지 아니함 알 수 없음*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판결문 기재 내용만을 참고로 정리하였음.4) 위 3)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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