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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62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3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 갱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력  가) 원고(1943.11.생)는 1974. 10.경부터 1977. 7.경까지 ○○광업에서, 1987. 2.경부터 1991. 7.경까지 주식회사 ○○○○○탄광,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굴진공정의 소음측정치는 91.10dB이고,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6.99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 우측 67dB, 좌측 73dB   ○ 장해상태 : 약 30년 이상 탄광 굴착작업을 하였고,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나)○○대학교 ○○의료원장의 특별진찰회신서   ○ 순음청력검사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 5. 20.좌6065708569우556070806522016. 5. 24.좌5560708566우506065756232016. 6. 8.좌6060758569우5560708566   ○ 뇌간 유발반응 검사결과 : 좌 60dB, 우 60dB   ○ 고막 정상 소견  다)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자문의사 1(이비인후과) : 현 연령, 소음사업장을 벗어난지 25년이 경과한 점, 난청검사결과(우측 68dB, 좌측 73dB)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사 2(이비인후과) :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퇴직 후 장기간 경과된 점, 난청검사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보다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3(이비인후과) : 특별진찰시 좌측 66dB, 우측 62dB로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경과한 점, 73세의 연령으로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첨부된 의무기록지상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가능성 외에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음.   ○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고령으로 고음역 난청이 있고 소음 노출력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65세의 사람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음.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연령과 청력검사결과를 감안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난청 진행 그래프   ○ 원고의 청력도는 위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의 그래프와 연계가 어려운 상태여서 원고의 25년 전 청력 수준은 추정할 수 없음.   ○ 원고의 2016년 청력검사결과는 90세의 청력상태보다 더 저하된 상태임. 역으로 판단할 때 소음사업장을 떠날 당시의 청력이 40dB 이내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91. 7.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24년 이상이 지난 2016.1.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적어도 7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굴진공정의 소음측정치는 91.10dB이고, 채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6.99dB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원고에게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대학교 ○○의료원에서의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이 발생한 90세의 청력보다 더 저하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에 의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날 당시의 청력이 40dB 이내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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