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단663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08. 4. 15. 10: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을 승인 상병으로 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외과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고, 2008. 7. 31. 요양 종료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2. 7.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3. 5. 15.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3. 7.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3. 5. 위 법원에서 '원고의 최초 승인 상병 및 추가로 승인을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394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마.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2016. 11. 10. 위 법원에서 '피고는 위 2013. 3. 7.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4누46173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바. 피고는 위 조정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위 2013. 3. 7.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뒤 2017. 1. 20.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고, '2012. 12. 15.부터 2013. 3. 8.까지'를 재요양 기간으로, '2013. 3. 9.부터 2014. 2. 21.까지'를 진료계획 기간으로 각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2. 7. 위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사.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좌측 하지의 통증과 근력 약화로 인한 운동제한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2. 4.부터 2017. 4. 1.까지'를 재요양 기간으로 한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아.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2008. 8. 1.부터 2018. 1.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4. 2. 21.까지'의 기간(2013. 8. 14. 발생한 다른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된 16일은 제외)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자.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2017. 1. 20. 추가 상병으로 승인한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1.부터 2018. 1. 19.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2012. 12. 15.부터 2014. 2. 21.까지'의 기간(2013. 8. 14. 발생한 다른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된 16일은 제외)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2012. 12. 15.부터 2014. 2. 21.까지'의 기간(2013. 8. 14. 발생한 다른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된 16일은 제외)을 제외한 '2008. 8. 1.부터 2018. 1. 19.까지'의 전 기간을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는 최초 승인 상병인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에 대하여 2008. 7. 31.까지 요양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7. 31.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종료한 뒤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위 최초 승인 상병이 치유되었다는 것, 즉 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원고가 추가 승인 상병인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기간 및 진료계획 기간으로 승인을 받은 '2012. 12. 15. 부터 2014. 2. 2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추가 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2013. 8. 14. 19:30경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어깨 위로 튀어 옷에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뒤 2013. 8. 19.부터 2013. 9. 9.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3. 8. 19.부터 2013. 8. 20.까지, 2013. 8. 23.부터 2013. 8. 25.까지, 2013. 8. 26.부터 2013. 8. 31.까지, 2013. 9. 2.부터 2013. 9. 5.까지 및 2013. 9. 9. 총 16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2. 7. 피고에게 '2017. 2. 4.부터 2017. 4. 1.까지'를 재요양 기간으로 한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3. 피고로부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7. 4.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1. 16. 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고, 치료를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1636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① 2010. 12.경, 2014. 2.경, 2017. 7.경 실시된 각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경골신경과 복재신경 손상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② 원고는 2010. 12.경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하지의 통증, 감각저하,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은 호전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③ 법원 감정의는 '신경인성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운동치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약물, 물리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현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라) 원고는 2009년 7일, 2010년 13일, 2011년 12일, 2012년 4일, 2013년 7일, 2014년 1일 동안 각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승인 상병 및 추가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2008. 8. 1.부터 2018. 1. 19.까지'의 전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는 반드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종사하던 것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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