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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664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4. 30. 장자탄광 ○○○○○에서 퇴직한 후 2016. 3.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을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자료에는 광업소에 종사한 경력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업무는 확인되지 않고, 폐업된 광업소의 경우 소음성난청 처리 지침에 따라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른 공정에 대입하여 소음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는 바, 과거 보험급여원부에도 후산부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직종 및 공정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소음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판단이 불가함. 또한 원고의 난청에 대한 ○○대학교 oo의료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기준미달(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이라 회신임’이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에서 약 7년 4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갱내 소음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했던 점,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진 담당의도 원고의 상태가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등  가) 1942. 3. 23.생인 원고는, 1984. 9. 15.부터 1989. 12. 1.까지(1989. 4. 8.부터 1989. 10. 26.까지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받아 요양하느라 휴직하였다) ○○광업소에서 후산부(채탄부)로, 1990. 9. 17.부터 1990. 10. 21.까지 ○○탄광에서, 1991. 4. 1.부터 1991. 4. 30.까지 ○○탄광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보통 탄광에서 후산부는 착암기 등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인 선산부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선산부가 하는 일을 지원해주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데, 피고의 2016. 1. 14.자와 2017. 8.자 각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의 채탄작업 시의 5년간, 평균 소음치는 86.99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이다. 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원고는 2006. 2. 6.부터 2016. 1. 27.까지 이 사건 상병 및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이 사건 상병 -각종 검사소견 등: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44dB, 좌측 51dB로 측정됨(2016. 3. 4. 우측 47dB, 좌측 53dB, 2016. 3. 10. 우측 50dB, 좌측 52dB, 2016. 3. 17. 우측 44dB, 좌측 51dB).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고음역의 소실도 보임. -8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셨다고 주장하시고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나) 피고 특진의 -검사결과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됨.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치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지,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청력결과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특히 노인성 난청 여부 확인 요망): 상기 질환은 없다고 사료됨.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12016. 9. 26.좌25202520757590%50우201520207065656590%44.241.722016. 10. 5.좌20152520757592%49.2우201520206565656592%42.541.732016. 10. 12.좌252525257575757590%5050우202020206565656592%42.542.5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2016. 9. 26. 좌 60dB nHL에서 5번 파형이 관찰됨. 우50dB nHL에서 5번 파열이 관찰됨.  다) 피고 자문의 -특별진찰 소견상 좌측 49dB, 우측 42dB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도 부합되는 소견의 난청이 확인됨. 8년간의 소음작업장 근무 후 29년이 지난 시점의 청력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해 있을 것이며, 각각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는 없음.  라)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1: 특진검사상 좌측 49dB, 우측 42dB, 청력검사와 나이, 퇴직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보다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2: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9dB, 우측 42dB의 난청 소견이나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3: 특별진찰 소견상 좌측 49dB, 우측 42dB의 난청 소견이나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바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모 세포와 청신경의 문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돌발성 난청, 뇌수막염과 같은 감염, 이독성 약물, 노인성 난청 등이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도 많음.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처음에 3-6kHz에서 nothing을 보이는 청력도,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 청력 손실,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해당 사항 없음. -고막 및 중이의 병변 관련 기록 소견 없음. -평균 86.99-100.4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7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함. 노인성 난청에는 소음성 난청이나 선천성 난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됨. -원고의 경우 1,000Hz 부근의 청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떨어진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근무환경에서 벗어난 직후 청력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016년의 청력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작업환경과 난청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016년 당시 노인성 난청을 진단하는 65세를 넘어선 75세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소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에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된 자료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음. 다만,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음. 따라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사업장을 떠날 당시에도 청력저하 정도가 40dB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이 2016년 당시 65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40dB 이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연령에 따른 청력변화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과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2,0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상대적으로 더 저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2,00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은 오히려 더 보존이 된 상태임을 보이고 있음.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됨. 일반적으로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서 청력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데는 40-60세 정도임. 원고의 경우 1,000Hz 부근의 청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급격히 떨어진 소견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 5, 7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991. 4. 30. 소음사업장인 ○○탄광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25년이 지난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3세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소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탄광에서 최소한 4년 이상 후산부로서 채탄작업 등을 하였고, 원고가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통상 청력저하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서 청력저하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나이는 40-60세 정도인데, 원고의 청력저하 양상은 1,000Hz 부근의 청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면서 2,000-4,000Hz 영역의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노인성 난청의 양상과는 다르다. 3)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4) 원고가 소음작업장인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선천성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 등으로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 주치의, 피고 특진의 모두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도 원고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6)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결과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의하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와 비난청 유병자의 각 청력손실 정도(차례로 24.9dB, 56.2dB)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의 난청 유병자와 비난청 유병자의 각 그것(차례로 25.2dB, 57.3d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인데, 이는 소음이 청력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추정컨대 이는 표본 수 등의 차이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로 보이므로, 그 결과 자체와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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