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64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1984년에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85. 5. 1.부터 1988. 12. 29.까지 ○○○○○에서 약 3년 8개월간 채탄·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21. 문경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평균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52dB이나, 광업소 퇴직 후 오랜 기간이 경과 한 점, 광업소 퇴직 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3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8년이 경과하였고, 소음노출 작업력에 비해 난청이 과도하며, 청력검사 결과 저음역이 보존된 상태임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원고의 청력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약 28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 이비인후과)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 장해부위양측 청각 신경○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58dB, 우측 48dB로 측정되었다. 고음역 난청이 있다.○ 장해상태약 8년 정도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다.2) 특별진찰(○○○○병원) 소견○ 난청의 원인 및 종류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복합요인○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뚜렷한 병변 또는 특이사항 관찰되치 않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 노인성 난청 동반○ 순음청력검사: 좌측 52dB, 우측 40dB구분1차(2016.12.9.)2차2016.12.20.)3차(2016.12.26.)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5040504055501,000Hz5535604060452,000Hz5035504055454,000Hz5565556560656분법 평균52.540.8354.1744.1757.549.168,000Hz6065606560653) 진료기록감정의(○○○○○ 이비인후과) 소견○ 작업장의 소음, 작업년수 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타당하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상 저주파에서 40dB을 초과한다. 이 부분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는데, 2번은 10dB 이내이고, 한 번만 12dB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양측이 비대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비슷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30대부터 시작되며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40~60세 정도라고 되어 있다.○ 2008년, 2010년, 2012년 검진에서 좌우 청력이 모두 정상이었고, 이때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상태 였다면, 2016. 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2010년 건강검진의 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2016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상 난청은 과거 소음 발생 작업과는 무관하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4) 건강보험수진 내역 및 일반건강검진결과 내역가)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기 전인 2009. 12. 31.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년, 2010년 및 2012년에 각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좌, 우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와 ○○○○○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 ○○○○○에서 3년 이상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하였는데, 채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이고, 굴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91.10dB 인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의 채탄, 굴진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작업장의 소음, 작업년수 등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을 충족한다면 원고의 현재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평균청력역치가 좌측 52dB, 우측 40dB로 좌우의 청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료기록감정의는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는데, 좌우 청력의 차이가 2번은 10dB 이내였고, 한 번만 12dB이었다. 이 정도로 양측이 비대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비슷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청력이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비대칭이라고 할 수 없다.다) 2008년, 2010년 및 2012년에 각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좌, 우 청력이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 된 건강검진 실시기준(2012. 6.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공통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고막과 중이에 이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현재에도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귀는 3회 모두 40dB을 초과하였고, 우측 귀는 1회 40dB을 초과하였으며,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54세였는바,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만 47세이던 2009. 12. 31.에 이미 '이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5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전체 청력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은 소음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54세였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마)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7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2009. 12. 31.에 '이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전까지 난청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7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바)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단664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