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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및 장해등급확인의 소

2018구단669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 주식회사의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1996. 5. 29. 17:10경 공사장 바닥에 깔려 있던 판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운반하던 형틀제작용 산승각에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염좌, 제4-5요추간 맟 제5-6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부정맥혈전증, 외상성 뇌증후군, 적응장애'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6. 9. 20.까지 치료를 받았다.2)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두 차례의 소송을 거쳐 '뇌진탕, 외상후성 뇌증후군,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7. 2. 21.부터 2015. 8. 31.까지 치료를 받았다.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8. 3. 척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결정을 받았고, 2013. 9. 24.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을 받아 최종 조정등급 제6급의 장해등급을 결정받았다.4)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인한 심인반응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사료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상향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의 뇌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뇌진탕을 넘어 뇌좌상이나 미만성뇌축삭손상 정도에 이를 정도의 상병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 및 무기력감, 사회적 위축,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 제10호보다 중한 상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전체 병상에서 판단하여 장해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 면에서 신경계통 장해와 정신장해를 구별하는 것이 의학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상이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잔존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등으로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후 원고의 치료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머리 부분에 받은 충격이 상당히 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1998년 이후부터 우울병 장애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불면, 우울감 및 불안감, 사고 및 행동의 장애 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③ 원고의 주치의(2015. 9. 22.자 장해진단서, 갑 제4호증의 2)는 원고에게 증상의 부분적인 호전은 있으나, 우울 및 불안감 등이 남아 있고, 특히 충동적 행동, 자해 등이 간헐적으로 동반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약물요법 등이 필요하며, 대인관계의 단절 및 사회적 고립 등이 지속되어 직업수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2018. 4. 26. ○○대학교병원, 갑 제7호증의 2)에서도 주의력이 중증도 수준의 장해를 보이고, 그 외에 언어기능, 시공간구성기능, 기억력, 전두엽/집행 기능의 장해가 모두 심각한 수준이며, 우울 증상도 동반된 것으로 보여 주의집중력 감퇴 및 이로 인한 건망증이 인지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신체 자조 능력에 심각한 장해는 없지만,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에 있어서 독립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④ 이 법원 신체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48'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제반 기능이 다 낮게 측정되었다.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선택적 주의기능,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언어적·시각적 기억기능이 모두 저하된 상태가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뇌 영상검사에서는 기질성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사고 이후 인지기능 장애, 우울감, 무기력감, 사회적 위축,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고 있어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⑤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모두 장기간 원고를 관찰하였거나 단기간이라도 원고를 입원시켜 직접 관찰하고, 임상 심리결과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정신 상태를 판단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4급 제10호, 즉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는 더 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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