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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69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7. 26.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6. 4. 15.까지는 클링커 수송 업무를, 1986. 4. 16.부터는 시멘트밀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6. 8. 2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미지급보험급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9.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폐암 발암물질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 ○○고용노동청 ○○지청장,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2)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석회석, 석고, 슬래그, 시멘트 물질시료를 입수하여 X선 회절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석회석과 석고에는 약 1%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슬래그와 시멘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는바, 망인이 주로 담당했던 업무인 시멘트밀 공정에서 노출될 수있는 클링커와 슬래그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시멘트밀 공정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약 90%가 클링커인 점, 규석, 주물사, 슬러지 등의 부원료는 소성로 이전 단계공정에서 석회석에 배합되고, 이후 약 1,450℃의 고온의 소성로를 거치게 되면서 새로운 광물(클링커) 성분으로 변화되어 본래의 상태(성분)를 대부분 잃게 되 는데 망인은 소성로 이후 단계인 시멘트밀 공정에서 근무하여 이러한 부원료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2015. 9. 9.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의 클링커 적치장(벨트공)에 대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평가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6가 크롬 역시 0.0412㎍/㎥로 우리나라 노출기준인 0.01㎍/㎥의 4/1000 수준으로 매우 낮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클링커 수송과 시멘트밀 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클링커를 취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클링커 적치장의 작업환경은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역학조사결과가 “폐암이 확진되기 전부터 시멘트밀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클링커/석회석/슬래그/석고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다른 시멘트밀 공정의 작업환경평가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으면서 6가 크롬의 노출 수준도 매우 낮았는데, 현재보다 열악하였던 과거의 국소배기장치 및 작업내용 등과 취급물질 중 결정형유리규산 및 6가 크롬의 함유량을 감안하더라도 38년간 노출된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수준이 극히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으로 폐암 유발인자인 유리규산 및 6가 크롬 노출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과거 실근무장소가 주로 실내인 것으로 보아 그 노출수준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따르면, 망인이 주로 근무했던 시멘트밀 공정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검출농도를 보면, 2015년도 상반기는 0.0002~0.0009mg/㎥, 2015년도 하반기는 불검출, 2016년도 상반기는 0.0001~0.0034mg/㎥,2016년도 하반기는 0~0.0016mg/㎥, 2017년도 상반기는 0.0017~0.0023mg/㎥, 2017년도 하반기는 불검출, 2018년도 상반기는 0.0001~0.0015mg/㎥로 노출기준인 0.05mg/㎥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망인의 과거 이 사건사업장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에의 누적 노출량은 당시의 작업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6가 크롬의 검출량에 대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앞서 본 다른 시멘트 업체인 ○○○○ 주식회사의 클링커 적치장에 대하여 2015. 9. 9. 이루어진 작업환경평가결과 및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위 클링커 적치장의 작업환경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6가 크롬에대한 노출량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⑥ 실제 2015. 6. 29. 기준으로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⑦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발암물질은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률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함물, 결정형 유리규산, 다행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인데, 망인은 1976년부터 10년간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또한 2013. 12. 3.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3년경까지 하루 한 갑씩 20년간 흡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에 대한 노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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