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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7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0. 30.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 8.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OC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업무 과중에 따른 압박감 등의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요인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상 증상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강박증, 불안, 우울감 등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선행하는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2017. 9. 25.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내용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소견,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8. 7.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7. 1.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9. 2.경 원고에 대한 구상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원고의 실적도 저조하여 센터장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원고는 2009. 4. 1. 보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9. 10. 30. ○○○○○○보험에 종합직으로 입사하여 2006. 7.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9. 3. 31. 퇴직하였다가 2009. 4. 1. 보조직으로 다시 입사하여(직위는 과장으로 동일하였다) 2015.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보조직으로 다시 입사하면서 계약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원고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또한 원고의 급여는 2008년 65,714,780원, 2009년 42,570,160원, 2010년 49,801,035원, 2011년 58,866,500원, 2012년 64,020,600원, 2013년 62,285,630원, 2014년 59,802,370원, 2015년 68,177,310원이었다.다) 원고는 2000. 4. 1.부터 2015. 12. 31. 퇴직할 때까지 구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으로 구상채권 회수 및 구상 미결 관리, 소송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 1일 평균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09년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 12명 중 평가점수 67.26점을 받아 10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된 뒤인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2009. 2.경 원고가 담당하였던 구상 관련 민원은 없었다.2) 원고의 진료내역원고는 2009. 9. 25.부터 2012. 3. 16.까지 ○○○○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8. 17.부터 2017. 1. 25.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10. 10.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의증, 강박장애 의증'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정신과의원 경과기록지)- 2009. 9. 25. : 불안증이 있다. 강박증. 숫자 4 걸리고 불안. Palpitation from 3~4Y. Sudden onset. 계속 발전하는 것 같다. 직장생활에는 큰 영향 없다.- 2010. 10. 15. : 최근에 심해짐. 평상시에는 어려움 없다.- 2011. 2. 11. : 강박사고 지속. 직장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 2011. 2. 22. : 잘 때 꿈 많이 꾼다. 강박사고 큰 차이 모르겠다. 불안도 여전하다. 지금은 일하는데 큰 지장 없다.- 2011. 3. 28. : 좀 낫다. 피곤한 것은 여전. 졸린 것도 비슷.- 2011. 4. 15. : 조금 괜찮다. 강박사고 줄었다.- 2012. 2. 27. : 강박사고 다시 생겼다. 자다 깨서 이상한 생각. 특별한 이유 없다.- 2012. 3. 16. : 심하지 않다. 더 두고 봐야 할 듯.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7. 6. 27. 특진결과원고는 정신과 과거력이 없는데, 상사와 마찰이 많았고 이로 인해 인사발령이 잦았다고 함. 2007. 3. 이동한 부서에서도 다시 상사와 마찰이 있었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임금이 70%로 삭감되었다고 함. 이후 숫자 4를 보면 panic attack이 반복되었음. 엘리베이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없게 되었고 심한 우울감 및 자살사고도 발생하게 되었음. 심리검사상 PDSS(공황장애 척도) 22로 severe, YBOCS(강박증 척도) 28로 moderate, BDI(벡우울척도) moderate, SSI(자살사고척도) severe 평가됨. 인지기능검사상 유의한 소견 없었음. 임상증상과 심리검사 결과로 볼 때 원고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과적 증상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다) 이 법원의 감정의- 원고의 최초 진료기록인 2009. 9. 25. ○○○○정신과의원에서의 경과기록지를 보면 숫자 4에 걸리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 2006년경 갑자기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2006년경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을 맡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시기가 일치하고 원고의 과거력상 그 이전에 정신과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증상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행동학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일차 친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강박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는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신경전달계에서 세로토닌 조절의 이상이 있을 수 있음.- '강박장애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심리적 요인보다는 뇌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저하 등과 같은 뇌기능의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에 대하여, 그와 같이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발병원인이 단일한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높은 부정적 감정, 행동의 억제 등과 같은 내재화된 기질적 증상 및 유전적, 생리적 요인 외에도 스트레스나 외상 역시 강박장애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음. 스트레스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가 환자가 가지고 있던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소인과 상호작용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결국 정신과적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증상이 발생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2009. 3. 31. ○○○○○○보험에서 퇴직하였다가 그 다음 날 보조직으로 다시 입사하면서 원고의 급여가 감소하였고, 계약기간도 1년에 불과하여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고의 성과 등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사와의 다툼 때문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2009년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 12명 중 10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된 뒤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09. 2.경 원고가 담당하였던 구상 관련 민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인해 상사와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다툼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09. 9. 25.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도 직장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적이 없고, 보조직으로 전환된 이후 급여가 점차 증가하여 2012년경에는 보조직으로 전환되기 이전과 급여가 거의 같아진 점이나 원고가 2015. 12. 31. 퇴직할 때까지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2006. 7. 1.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이 되어 구상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으로 2000. 4. 1.부터 구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왔으므로 이미 해당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가 2009. 9. 25. ○○○○정신과의원에서의 경과기록지를 보면 숫자 4에 걸리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 2006년경 갑자기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2006년경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을 맡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시기가 일치하고 원고의 과거력상 그 이전에 정신과적 문제가 확인 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증상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추측에 불과하여(위 경과기록지에는 3~4년 전부터 불안증상이 갑자기 발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그 발생시기가 일치한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진결과 원고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과적 증상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소견은 원고가 상사와의 다툼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인사발령이 잦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높은 부정적 감정, 행동의 억제 등과 같은 내재화된 기질적 증상 및 유전적, 생리적 요인 외에도 스트레스나 외상 역시 강박장애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가 환자가 가지고 있던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소인과 상호작용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결국 정신과적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상병은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도 증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소견 역시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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