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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7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8. 11:35경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지면에 순차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실신 후에 2차적으로 발병된 외상성 상병으로 판단되는데, 원고의 실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또한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실신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2, 7호증, 을 제2, 3,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실신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지면서 오토바이와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근무한 이하생략은 오피스텔 197세대 및 상가 18개 규모의 건물이다. 원고는 소외1과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 주차관리 업무, 택배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취침시간 22:00부터 04:00까지 6시간 총 8시간이었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휴무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출근 후 5시간 정도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 주당 평균 56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하생략은 주차장이 협소하여 입주민들의 차량 주차 및 출차 시 경비원들이 평행 주차된 차량을 손수 밀어 이동시켜(주로 출퇴근 시간에 각 10여대 정도) 다소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주차, 택배,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 내용이나 빈도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원고에게 실신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서 서 있는 상태에서 하지정맥의 혈액정체가 있을 때 미주신경과 뇌 연수의 작용으로 부교감신호가 혈관과 심장에 전달되어 말초혈관의 확장, 심박동 감소 등을 통해 뇌혈류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의식소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의학과)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어지럼증은 노인에게 흔한 증상으로 특별한 원인이나 질환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고, 고혈압, 당뇨는 실신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9세로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2016년 건강검진 당시 공복 혈당(정상 수치 : 0~99mg/dl)이 275mg/dl, 중성지방(정상 수치 : 150mg/dl 이하)이 191mg/dl로 측정되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의 음주 습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2016년 건강검진 당시 음주와 관련하여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혈압, 당뇨를 가진 노령 환자가 평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면 실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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