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73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에서 검탄계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31. 퇴직한 후, 2017. 9. 26. ○○대학교 oo병원에서 '외측 상과염, 양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는 약 30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퇴직 직전까지 최종 사업장인 ○○○○에서 검탄계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업무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퇴직 이후부터 약 3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검탄계장의 업무가 중간 관리자로서 타 광원의 업무에 비해 업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발병보다는 원고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이란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8. 5. 1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1972년경부터 광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최종 사업장인 ○○○○에서 장기간 티프라 하부에서 진동공구, 곡괭이, 오함마를 사용하여 탄을 잘게 부수는 작업, 광차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그 이전인 후산부 업무를 할 당시엔 상지에 충격과 진동으로 인해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수부와 팔꿈치, 어깨 등 상지 전반에 걸쳐 저림, 통증 등이 수반된 점, 광산 퇴직 후 상대적으로 병증이 더 심한 수부 레이노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아왔으므로 퇴직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 동안 팔꿈치에 무리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 상급 병원인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수부 레이노 등 기승인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이 다소 지연된 것을 감안해야 하는 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팔꿈치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72년경부터 1995. 3. 31.까지 ○○○○, ○○○○○, ○○○○, ○○○○○○, ○○○○, ○○○○○ 및 ○○○○에서 후산부로, 1995. 4. 월부터 2014. 8. 31.까지 검탄부(검탄부원과 검탄계장)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검탄부로서 주로 광차에 실려 밖으로 나온 탄과 경석들을 티프라에 넣고 통을 뒤집어 떨어뜨려 하부의 그리질 위에 걸러지는 커다란 탄과 경석을 콜픽, 함마와 곡갱이 등의 진공공구로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하였고, 후산부로서 선산부와 2인 1조를 이뤄 막장 안으로 들어가 굴진작업을 돕고, 선산부가 탄 벽면에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 공구로 구멍을 뚫을 때에 옆에서 함께 기계장비를 잡고 천공작업을 수행하거나 천공 위치에 따라 비트를 직접 손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채탄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장이 무너지지 않게 나무동발, 아이빔 등을 운반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보갱작업)을 한 후 삽으로 석탄이 아닌 경석(들)을 분류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끌어내어 컨베이어 벨트에 삽으로 퍼 담거나 광차에 싣는 작업 등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내역원고는, 2011. 12. 부터 2012. 2. 17.까지 ○○방사선과의원에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상세불명의 관절염(아래팔)로 3회, ○○○신경외과에서 2016. 2. 15.부터 2017. 10. 25.까지 elbow pain으로 수회 각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요양승인 내역원고는 ○○○○에서 퇴직한 이후, 레이노 증후군(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및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으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탄광에서 약 42년 동안 근무하였고, 처음 23년은 후산부 업무, 이후 19년은 검탄업무를 수행하였음, 후산부는 착암기, 오함마와 곡괭이 등으로 탄을 부수는 작업으로 착암기나 오함마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잡고 일을 하며,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주어지는 작업임. 검탄업무는 갱의로 반출된 광차를 티프라에 밀어 넣고, 덕프라 통에서 그리질로 떨어지는 탄 중에서 부피가 큰 탄을 콜픽이나 착암기, 오함마와 곡괭이 등으로 잘게 부수는 작업임. 또한 기다란 갈고리를 이용하여 암석을 빼내는 작업도함. 역시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주어지는 업무에 해당함.나) 피고 자문의-MRI 및 의무기록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2016. 1. 25. 촬영된 우측 주관절 MRI에서 신전건 부착 부위에 외상과염이 관찰됨. 건의 상태 및 범위로 볼 때 외상과염의 상병이 오랜기간 누적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017. 2. 6. 촬영된 좌측 주관절 MRI에서 경미한 정도의 외상과염이 관찰되며 오랜기간 누적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따라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외측 상과염은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반복적인 팔꿈치의 사용이나 스포츠 활동 및 집안일 등 노동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함. 동일 연령 때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팔꿈치 상태와 단순하게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음.-2016. 1. 25.과 2017. 2. 16. 촬영된 MRI 소견으로 볼 때 양측 주관절 모두 외상과염의 정도는 오랜기간 누적되어 만성으로 진행된 소견으로는 볼 수 없음. 원고는 2014. 8. 31. 퇴직하고 2016. 2. 15.부터 주관절 통증으로 치료받았음.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발생되어 원고에게 발병한 원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됨. 발병시기는 2016. 1.경으로 보임.-총신건 부분파열(외상과염)의 상병은 대부분 1년 경과 후에 치료 유무에 상관없이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따라서 자연 경과를 고려할 때 원고는 퇴직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MRI 소견도 만성으로 진행된 소견으로 볼 수 없음.-퇴직 후 약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된 경우로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만성으로 진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퇴직 후 1년 6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외상과염의 경과를 볼 때 과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력이 외상과염을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 없음.-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10호五 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는 퇴직 후 약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된 경우로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만성으로 진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퇴직 후 1년 6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외상과염의 경과를 볼 때 과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력이 외상과염을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② 원고가 2011. 12. 6.부터 2012. 2. 17.까지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이 광산에서 퇴직한 점, ③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날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그러다가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팔꿈치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탄광에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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