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불승인처분취소의 소
2018구단67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24. 08:10경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바닥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손이 콘크리트 믹서기안으로 빨려 들어가 우측 3, 4수지 중위지골절단, 우측 2수지 원 위지개방성골절, 우측 2수지 신건 파열, 우측 2수지 척측신경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 11.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소외2가 시공하는 연면적 145.84㎡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이므로, 원고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통틀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사건 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00㎡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이다.2) 건설공사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 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3)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 소외4은 2017. 1. 19. 그의 아들 소외2 명의로 건축 연면적 52.86㎡(1층 38.22㎡, 2층 14.64㎡)의 건축신고를 한 뒤 2017. 9. 23. 착공하였고, 이후 건축 연면적을 늘리기로 하여 경기 양평읍 이하생략 소재 ○○○○○○○○○ 사무소에 건축 연면적 변경신고 의뢰하여 놓은 상태에서, 2017. 10. 24.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포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도급주었는데, 도급 건축면적을 약 44평으로 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설계도(갑 제5호증)에는 1층 현관의 위치를 건물의 동쪽에 두었으나, 변경된 설계도(갑 제6호증)에는 1층 현관의 위치를 건물의 서쪽에 두었다.(다) 소외3는 2017. 10. 24.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1층의 골조공사 면적과 2층의 골조공사 면적 및 소외3의 1층의 도급공사 건축면적과 2층 도급공사 건축면적은 모두 같았고, 1층 현관은 건물의 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 소외4이 위 ○○○○○○○○○ 사무소에 의뢰한, 이 사건 공사 건축물의 1, 2층 면적을 각 72.92㎡로 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고 한다)서는 2018. 1. 23. 양평군수에게 접수되었다.(마) ○○○○○○○○○ 사무소 직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조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2017. 11. 17.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였다.(바)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완공된 1, 2층 각 72.92㎡, 연면적 145.84㎡의 건축물은 2018. 11. 1. 사용승인을 받았다.4)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 2층의 각 골조공사 면적이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5은 처음부터 1, 2층 각 콘크리트 공사 면적이 동일하였고 약 44평에 대한 공사 도급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1층 현관은 최초 설계도와 달리 변경된 설계도와 같이 건물의 서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외4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변경설계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공서가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4은 이 사건 변경신고 접수 시기보다 훨씬 먼저 위 ○○○○○○○○○ 사무소에 이 사건 변경신고를 의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그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5)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