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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673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6.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23:00경 차량을 수리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7. 3. 31. 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5. 다시 피고에게 '혈관성 치매, 뇌출혈의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14. 다시 피고에게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고, 뇌출혈 후유증은 사고와 관련된 증상으로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아니라는 2017. 7. 19.자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소견 및 2015년, 2017년 시야검사기록 및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시야검사결과가 모두 불일치하고 결과의 연속성이 없으며, 우안의 시야에는 비특이적인 변화밖에 없고 양안 모두 신뢰도가 떨어져 양안 동측 시야 이상으로 보기 어려 우며, 시신경 이상에 의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안과자문의 2인의 소견, 2014년 수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2017. 11. 8.자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을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급격히 진행 또는 악화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혈관성 치매 역시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에 해당하거나 장기간의 치료 또는 처방약 복용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 8009 판결 참조). 다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위 상병들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뇌출혈의 후유증에 대하여뇌출혈의 후유증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증상으로서 이를 별도의 추가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자문의들도(2017. 7. 19.자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에 대하여① 이 법원의 ○○의료원 감정의(신경과)는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의 호발연령대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경추간판에 기왕증이 더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고 외상 관여도를 보아도 10% 수준으로 신경근병증의 원인을 기승인 상병과 연관지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용한 약물을 보면 경추간판탈출이 약물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시간의 운전이나 쓰레기 수거 작업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피고 자문의들도(2017. 7. 19.자 피고 자문의사회의)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에 대하여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안과)는 뇌병변에 의한 시야 결손의 경우 뇌병변의 반대쪽으로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승인 상병 발생 이후인 2017. 6. 7. 시행한 시야검사결과 양안 우상측의 시야결손 소견이 보이므로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고가 처방약을 복용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 주치의(○○병원)도 좌측 경막하출혈과 연관되어 우측의 동측성 시야결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는 좌측 뇌내출혈의 후속 합병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혈관성 치매에 대하여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의 현 상태를 혈관성 치매보다는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 의해 초래되는 치매를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혈관성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2014. 11. 3. 원고가 쓰러졌을 당시의 뇌좌상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17. 5. 1. ○○병원에서 실시된 뇌자기공명 영상촬영 판독소견, 종합신경인지검사결과, 2017. 10. 17. ○○병원에서 실시된 심리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태가 혈관성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복용해 온 약물의 부작용이 혈관성 치매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의의 소견은 기존의 의무기록지를 요약하였거나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므로 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는 반면, 이 법원의 ○○의료원 감정의(신경과)는 원고가 치매로 이환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매 증상에 외상이 기여한 정도가 높지는 않다는 등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혈관성 치매는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기존 의무기록지 및 검사결과, 혈관성 치매에 대한 최근의 정의 및 증상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상태가 혈관성 치매에 해당하고 이는 뇌좌상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명확한 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의료원 감정의(신경과)도 혈관성 치매는 뇌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가 '혈관성 치매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는 의무기록을 제시하면서 그 영향력의 정도가 중요한데 치매는 기승인 상병과 연관된 증상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견보다는 어느 정도 외상의 기여도가 있으나 외상을 전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나 그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표현이 타당하겠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혈관성 치매의 발생이 외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기여도가 원고 주치의가 밝힌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들도(2017. 11. 8.자 피고 자문의사회의) 원고에게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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