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8구단674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김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상세주소 생략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조적미장공사를 ○○○○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소외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피고는 2018. 5. 29. 소외1에 대하여, 소외1가 2017. 9. 13. 09:57경 위 공사현장 122동 지하 1층에 있는 이하생략 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음을 전제로 '머리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는 2017. 9. 13. 10:47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의 상병명이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인, 망인에게서 두개골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또한 망인이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6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1) 망인이 작업하던 이동식 비계(높이 185cm)는 바퀴의 브레이크 및 아웃트리거가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움직이다가 위와 같이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가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 난간이 모든 방향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이동식 비계가 이동하면서 망인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옹벽에 붙어 있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머리는 이동식 비계 밖으로 나와 있었고 하체는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의 좁은 틈새에 놓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는 망인이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와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로 걷다가 그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다리가 없고 비좁은 옹벽과 이동식 비계 사이로 내려오던 중 쓰러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여 위와 같은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소외2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이 작업하고 있던 이동식 비계와 옹벽이 30~4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망인이 추락하고 나서 보니까 그 거리가 약 120cm 정도로 벌어져 있었고, 망인의 하체가 있던 안쪽은 별로 벌어지지 않았는데 머리가 있던 부분은 쫙 벌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언에 따르면 소외2는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이동식 비계를 젖힌 것에 불과하고 이는 망인이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면서 이동식 비계와 옹벽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과는 무관하다.3) 망인에게서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의 출혈, 뇌 실질의 손상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망인의 얼굴과 머리에서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오른쪽 광대 부위의 피부까짐, 오른쪽 눈썹 부위 하방의 연부조직 출혈, 이마 중앙 부위와 머리 오른쪽, 마루, 뒤통수 부위 위쪽과 양쪽의 멍, 이마 부위 및 양쪽 관자 부위의 국소 적인 연부조직 출혈, ② 몸통에서는 허리 부위 위쪽과 왼쪽, 오른쪽의 피부까짐이 동반된 멍, 허리 부위의 연부조직 출혈, ③ 팔에서는 왼쪽 아래 팔 부위 안쪽의 피부까짐이 동반된 멍, ④ 다리에서는 오른쪽 무릎 앞부위 위쪽과 아래쪽의 피부까짐이 나타났다. 위와 같이 망인에게서 신체 여러 부위에 피부까짐이나 멍, 연부조직 출혈이 다발성으로 나타난 것은 망인이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갑 제2호증)에서도 망인의 머리 여러 부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관찰되므로 추락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둔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위 부검의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자문을 한 자문의들은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185cm는 추락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이이며 그 정도 높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떨어진 경우 골절보다는 두피좌상이나 찰과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멍은 망인을 이송하는 중에 망인의 머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이침대의 철재 손잡이에 부딪히거나 차량의 반동으로 인하여 위 손잡이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이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을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이동식 비계의 결함과 무관하게 작업을 하던 중 급작스럽게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 등이 발병하여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였거나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온 뒤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 등이 발병하여 쓰러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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