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75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3. 11. 퇴근 후 주거지 인근 봉화산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뇌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후 2016. 8. 2.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영업점 업무 적응과정과 신규고객 유치과정에서 노고가 있었고 본부에서 대출금 이관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해당 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고, 업무부담 정도가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정도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적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6.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영업실적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고용관계 및 담당 업무원고는 1992. 12. 21. 이 사건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 14. ○○○역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지점의 영업전략 수립 및 실행, 감독과 예산 편성, 성과관리, 준법관리, 직원통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상 부담 요인가) 청구인은 2000.경 이후 경영혁신, 인재개발부, 연수원, 전략기획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고, 2008. ○○○○○○ 영업점 근무를 제외하고 영업점의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점장으로 발령이 되었다.나) 이 사건 지점은 인근에 사업장이 매우 적은 위치적 특성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어려운 여건에 있어 영업실적 달성을 위하여 기업이나 병원과 같은 규모가 있는 거래처 확보가 필요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의정부시 소재 ○○○○ 병원의 급여이체, 대출, 퇴직연금 관리 등 금융업무 일체를 이 사건 은행으로 이관하여 오는 업무를 추진하였다.다) 원고는 위 거래가 성사될 경우 2015년 상반기 영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거래의 성사를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고, 2014. 11.경에는 ○○○○ 병원에 3차례 방문(2014. 11. 5., 2014. 11. 12. 및 2014. 11. 19.)하여 18:00부터 20:00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 빌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라) 결국 ○○○○ 병원은 주거래 은행을 이 사건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은행 본부는 2015. 2. 23.경 위 병원의 신용여신 과다를 문제 삼아 추가담보 없이는 병원 대출금 전액 이관이 불가하고 소액의 신용대출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크게 낙담하였다.마) 그러나 원고는 대출거래를 제외하더라도 병원 임직원들의 카드 개설, 급여이체 업무라도 이관받고자 위 병원의 CS상담을 위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진행하는 등 계속 노력하였고, 병원의 요청에 따라 2015. 3. 8. 일산 소재 이 사건 은행 연수원에서 위 병원의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CS 진단과 부서간 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09:00부터 18:30까지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전날에는 자택에서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분석, 진단 내용, 개선사항, 비전 제시 등의 내용으로 워크숍 자료를 직접 준비하였다.바) 이 사건 지점은 2014.까지는 소형점포로 분류되어 '가치향상지수'로 영업점의 실적이 평가되었으나, 2015.부터는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지 3년이 지나면서 일반군으로 분류되었고, 평가 기준이 '핵심성과지표'로 변경되어 총 619점의 배점 중 고객부분 배점 50점, 재무부분 배점 569점으로 영업실적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예금, 대출, 퇴직연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외환 등 다양한 평가항목의 점수가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산정, 공표되고 지점별 순위가 표시되었다.사) 원고는 2015. 3. 4. ○○지역본부 산하 점포장 영업실적 평가회의에서 이 사건 지점의 2015년 실적이 다른 지역본부와 비교하여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본부장으로부터 대책 마련을 독촉 받았다.아) 또한 원고는 2015. 3. 10. 지점책임자회의에서 이 사건 지점이 핵심성과지표에서 고객부문 50점 만점에 12.8점(25.6%), 재무부문 569점 만점에 323.6점(56.9%) 달성으로 2014년 대비 지역순위가 10위에서 19위로, 전체 순위가 342위에서 533위로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점의 영업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자) 한편 지점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전체 하위 30%)를 받은 지점의 지점장들은 소속 직원 없이 혼자서 지역본부 소속으로 영업을 하는 업무추진역으로 배치되기도 하였는데, 업무추진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면 다시 지점장으로 복직되었으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상담역으로 배치되고, 상담역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기발령이 되기도 하였다.차) 이 사건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2015.경부터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적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였고, 이 사건 은행도 2014. 11.경 새로운 은행장 취임 이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건 은행은 2015. 5. 13.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5세 이상 직원과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 6. 17. 특별 퇴직을 단행하였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서울특별시 ○○의료원)- 2015. 3. 11. 뇌실질내 혈종으로 뇌혈종 제거 뇌수술을 시행○ 피고 원처분 기관 자문의사 소견- 뇌 CT(○○의료원, 2015. 3. 11.)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혈종 소견이 있음.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가) 신경외과 자문의발병 전 작업시간의 증가나 명백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반 소견들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뇌출혈이 전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0세이던 중년의 나이, 음주 및 흡연력, 체질적 소인 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출혈로 추정됨.나)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소견원고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 직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08시~19시 30분, 주 5일로 확인되며 지점장의 경우 주로 영업활동으로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음. 원처분기관과 원고 측이 계산한 근로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고용노동부 고시 상의 만성과로, 단기과로의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함. 재해 전일 지점책임자회의에서 영업실적 순위 342위에서 533위로 하락한 결과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놀람, 공포, 흥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이를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산업의학과 자문의 소견뇌출혈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뚜렷한 위험요인이 흡연, 음주 이외에 다른 위험요인은 없음.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력에 이러한 변화는 명백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전 1주일 근무시간은 63시간 37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42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03분이었음. 따라서 업무에 기인하여 상기 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바, 상기질환과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4) 원고의 건강상태(2014. 10. 27. 건강검진 결과)○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심방조기박동)이 관찰○ 가벼운 흡연자(하루 1/2갑)이고, 음주 위험 수준(1주 2~3회 소주 1병)○ 신체 : 신장 167cm, 체중 61.3k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9, 22, 26 내지 29호증, 을 제2, 3, 7,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업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8:00부터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점심 휴게시간에도 종종 영업을 위하여 고객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저녁에도 업체들과의 미팅, 식사자리 등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1주일 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최소 56시간 7분에 이르고(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날에는 통상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였으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점의 부지점장인 소외1의 컴퓨터 로그기록상 1일 근로시간이 대부분 10시간에 육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날도 다수 보이는바, 원고와 위 소외1의 담당 업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도 피고 주장보다는 더 장시간일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가 2015. 3. 8.자 워크숍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전날 자택에서 근로한 시간을 더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60시간을 넉넉히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재해 발생일 이전 주말에 워크숍 자료 준비 및 행사 진행으로 인하여 전 주부터 열흘 가량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②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영업실적이 곧바로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는데, 2015년. 들어 이 사건 지점이 일반군으로 분류되어 지점 평가에서 영업실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점의 영업실적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은행 내에서 희망퇴직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자 고용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 2.말경 원고가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 병원의 금융거래 이관 업무가 계획대로 되지 못하였고, 2015. 3. 10.에는 지점책임자회의에서 이 사건 지점의 낮은 득점과 순위를 확인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은행에 23년 가량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되기 전 약 14년 동안 영업과 무관한 연수 기획,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바,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하게 느껴졌을 것이다.⑤ 원고는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음주 및 흡연력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개인적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고(2014년 건강검진에서도 원고의 흡연은 가벼운 정도로 판단되었다), 특히 음주는 영업을 위한 접대 등 업무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흡연이나 음주가 원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경합되어 원고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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