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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676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3. 수원시 장안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축대벽에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축대벽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좌 개방성 탈구 및 골절(족관절), 우측 족부 좌상,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종결 후인 2015. 2. 10.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판정을 하고, 기존의 좌측 수지 부위의 장해등급(제10급)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판정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7. 6. 23.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합계 50도(정상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 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2. 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는 0도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신뢰할 수 없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 결과(의료법인 ○○○○○○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2017. 6. 7.자)? 좌측 발목에 관절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관절염 및 관절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됨.?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 : 0도 (배굴 0, 척굴 0, 내번 0, 외번 0, 능동측정 및 수동측정 결과 같음)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서 (2017. 6. 21.자)?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 : 총 50도다리 관절발목관절(110도)비고배굴(20도)척굴(40도)내번(30도)외번(20도)좌0.0030.0010.0010.00다)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2013, 9. 3.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수상을 당했으며 현재 좌측 족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가 2014. 5. 22. 수술한 이후 약 4년 7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으므로 치료 종결 영구 장해상태로 판단된다.?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 범위측정부위정상범위(각도)운동 가능 범위(각도)수동능동배굴2000척굴403310내번3055외번2055[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 사실 및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신경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②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 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 가능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 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에 대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특별진찰: 합계 0도,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 합계 20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와 차이가 커 원고의 능동적 운동의 방법으로 측정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③ 따라서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능동측정 결과는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는 합계 43도(정상범위 110도)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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