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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77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1.부터 2013. 11. 1.까지, 2015. 1. 6.부터 2016. 9.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 내의 로비와 복도 바닥 및 계단을 쓸고 닦는 작업, 화장실 청소 및 유리창 청소, 창틀의 이물질 제거 및 광택 작업, 객실 침구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한편, 원고는 2011. 7. 1.부터 2013. 9. 1.까지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2017. 6.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2017. 5. 20.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경우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어깨 부위의 진료 내역이 있으나, 업무 경력 및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는 달리 리조트 내 청소원으로서 객실 내 베딩(bedding) 작업과 유리창 청소 업무가 반복된 어깨 부담 및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기존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위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여 왔다.다. 원고는 그 뒤 2017. 12. 2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추가로 '① 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②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주위염, ③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증, ④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내측상과염, ⑥ 우측 내측상과염, ⑦ 좌측 외측상과염, ⑧ 우측 외측상과염, ⑨ 좌측 내측 총굴건 부분파열 주관절'(이하 위 각 상병을 가리킬 때에는 번호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⑨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 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①, ③, ④ 각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5.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모두 원고의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 역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그 발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피고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자문의 1 : 좌측 견관절 MRI 검토한 바, 견관절에 관련된 위 ① 내지 ④ 각 상병의 경우 기존 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추가상병 승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외에 위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MRI에서 병변이 심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원고가 신청한 다발 부위의 건 질환은 기존 승인 상병의 진료기간 중 충분한 회복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질환의 발병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사료됨.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피고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회의(2018. 2. 22. 개최)에 참석한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자문의 1 : 위 ①, ③, ④ 각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그 외 주관절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 2 : MRI 소견상 과거 업무와 연관된 상병으로 위 ①, ③, ④ 각 상병은 추가상병 승인함이 타당함.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MRI 영상에서 병변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바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3 : MRI 영상에서 위 ① 내지 ④ 각 상병은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MRI 영상에서 위 ⑤, ⑧ 각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위 ⑥, ⑦, ⑨ 각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는 피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② 상병(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주위염) : 위 ① 상병(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으로 인한 주위 염증 변화는 당연한 소견이므로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⑤, ⑥ 각 상병(양측 내측상과염) : MRI 영상에서 경미한 변화만 관찰되고, 의무기록상 MRI 영상 촬영 (2017. 12. 18.) 전 주관절 통증에 관한 증상 호소가 없었다.- 위 ⑦, ⑧ 각 상병(양측 외측상과염) : MRI 영상에서 경미한 변화만 관찰되고, 의무기록상 통증에 관한 증상 호소가 없었다.- 위 ⑨ 상병(좌측 내측 총굴건 부분파열 주관절) : MRI 소견상 경미하다.○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주관절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회전근개 파열과 상과염이 작업 노동력과 관련된 질병이지만, 두 질환군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손을 사용한 작업을 장시간 하였을 때, 주관절 건염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의무기록상 일관되게 양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주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은 2017. 12. 18. 이전에는 없었다.○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주관절의 MRI 소견은 경미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변화일 수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의 상병 부위 치료 내역(2011년~2016년)은 어깨 통증에 관한 치료가 전부이다. 환경미화 작업을 4년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한 질병은 어깨에 주로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주관절 상과염은 비록 MRI 영상에서 관찰되지만, 그 병변이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절의 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증상 호소나, 이에 대한 의무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원고는 2017. 12. 18.(주관절 MRI 영상 촬영) 이전까지 통증에 대하여 호소한 기록이 없다. 또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는 양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장시간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상황에서 양측 주관절의 새로운 질병(내, 외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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