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79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9.경부터 1991. 2.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採炭) 작업을, 1991. 9.경부터 1992. 6.경까지 ○○광업소에서 굴진(掘進)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다.나. 원고는 2016. 10. 19.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초진을 받고, 2016. 11. 2. 위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은 뒤, 2016. 11. 9. 피고에게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광업소 등의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순음청력검사(純音聽力檢査)결과○ 원고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 2016. 10. 19., 2016. 10. 26. 및 2016. 11. 2.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51dB, 좌측 60dB인 것으로 나타났음.○ 원고 특진의 (○○대학교병원)- 2017. 3. 13., 2017. 3. 27. 및 2017. 4. 3.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52.5dB, 좌측 63.3dB인 것으로 나타났음.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聽性腦幹誘發反應檢査)결과-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제5파 형성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2. 6.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뒤 약 14년 4개월이 지나 최초로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1979. 9.경부터 1991. 2.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1991. 9.경부터 1992. 6.경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하는 등 약 12년 4개월간 광산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은 채탄 작업의 경우 100.4dB, 굴진 작업의 경우 108.6dB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에도 원고가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dB, 3년)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다)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의 주치의 및 특진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모두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통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청력손실 수치가 약 5~10dB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최소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어선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라)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500-1,000-2,000Hz 영역보다 3,000-4,000-6,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4,000-6,000Hz 영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비교적 부합하는 것이다(다만, 원고의 특진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8,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4,000Hz에서 'notching'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계속적인 소음 노출에 따라 주변 주파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는 8,000Hz 영역의 청력이 더욱 망가지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notching'을 확실히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노령층에서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특진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왔던 병력(病歷)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바) 법원 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는 '원고의 과거 직업력, 그리고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소음성 난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연령, 직업력, 청력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사)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는 원고의 특진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손실 수치는 우측 52.5dB, 좌측 63.3dB로 양측 청력손실 수치의 차이가 10dB을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 수치의 차이는 9dB에 불과하고,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특진의가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결과 나타나는 양측 청력손실 수치의 차이는 약 11dB 정도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 수치의 차이가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아)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가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손실 수치가 우측 51dB, 좌측 60dB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고의 특진의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는 원고의 청력손실 수치가 우측 52.5dB, 좌측 63.3dB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원고의 난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검사결과 사이의 청력손실 수치의 차이는 우측 1.5dB, 좌측 3.3dB로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 감정의 역시 '이와 같은 차이를 악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주관적인 검사이고, 같은 병원에서 3회를 시행하게 되는데, 3회의 검사결과를 보면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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