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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67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59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발생한 추락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5-6번 골절 및탈구, 사지마비,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2. 23.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거쳐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해, 2018. 4. 5. 특별진찰을 실시한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상태가 잔존하여 거동 및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5급 제8호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척주 등의 장해에대한 등급은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 및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인하여 제8급에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면 제5급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제3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고, 장해부위는눈[안구(양쪽), 눈꺼풀(좌 또는 우)], 귀[내이등(양쪽), 귓바퀴(좌 또는 우)], 코(비강, 외부 코), 입, ‘두부, 안면부, 경부’, 신경?정신,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체간(척주,그 밖의 체간골), 팔[팔(좌 또는 우), 손가락(좌 또는 우)], 다리[다리(좌 또는 우), 발가락(좌 또는 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신경계통의 장해에는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의 장해 등이 있다.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1급 3호, 2급 5호, 3급 3호, 5급 8호, 7급 4호, 9급 15호)이 부여된다. ○ 척주 등의 장해는 척주의 운동가능범위, 척주 변형의 존부 및 그 정도,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존부 및 그 정도 그리고 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등급(6급5호, 7급 14호, 8급 2호, 9급 17호, 10급 8호, 11급 7호, 12급 16호, 13급 12호, 14급11호)이 부여된다. 위와 같이 위 시행규칙상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부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다른 장해와는 달리 노동능력이남아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척수 증상이 있는 경우 그 특성상신체 다른 부위에도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일일이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국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는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각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신체에 대한 특별진찰(○○○○병원)에서 시행된 사지마비 정도,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등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자문의들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의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를 제5급 8호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법원의 신체 감정의도, 원고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경추 부위 운동 각도제한을 보이나, 좌측 상지는 근력 단계 good 등급으로 측정되었고, 척수 증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56.5% 정도로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척주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각각 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아니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척수의 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판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척주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불과하고, 그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없다. 한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장해등급을 조정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므로, 이 법원신체감정의의 위 소견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내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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