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8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7.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6. 11:55경 이 사건 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경비실에 앉아 있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이후 119 구급차로 ○○○○으로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파열성 머리내동맥류, 전교통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7.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의 양이나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약 2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2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27시간 30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및 기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경우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의 파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은 최저기온이 -6.1℃, 1일 평균 기온이 -0.2℃로 그 전날과 비교하여 날씨가 갑자기 추워 졌다. 원고는 06:00경에 이 사건 공장으로 출근하여 12:00경까지 사무실 바닥 청소 및 휴지통 비우기, 화장실, 계단(1층부터 4층까지) 및 탈의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였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청소할 때와 건물에서 약 70m 떨어진 외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동안 및 온수로 샤워를 하고 퇴근하기 위해 경비실로 가는 동안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꼈다. 따라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하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7.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로 일해 왔고, 정규 근로시간은 06:00부터 12:00까지(아침식사시간 07:00부터 07:30까지)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하루에 사무실(1개소) 청소 및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5개소) 청소,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11:40까지 청소 업무를 마치고 탈의 및 샤워 후 퇴근을 하였다.라) 원고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일수휴일수총 근로시간4주간 근무시간1주간2017.11.9.~2017.11.15.5227시간 30분1주 평균 27시간 30분2주간2017.11.2.~2017.11.8.5227시간 30분3주간2017.10.26.~2017.11.1.5227시간 30분4주간2017.10.19.~2017.10.25.5227시간 30분5주간2017.10.12.~2017.10.18.5227시간 30분1주 평균 27시간 30분6주간2017.10.5.~2017.10.11.5227시간 30분7주간2017.9.28.~2017.10.4.5227시간 30분8주간2017.9.21.~2017.9.27.5227시간 30분9주간2017.9.14.~2017.9.20.5227시간 30분1주 평균 27시간 30분10주간2017.9.7.~2017.9.13.5227시간 30분11주간2017.8.31.~2017.9.6.5227시간 30분12주간2017.8.24.~2017.8.30.5227시간 30분마)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은 '원고가 업무를 함에 있어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에 대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 원고의 작업환경상 밀폐나 고열, 한냉, 산소부족, 습도, 소음 등에 노출될 만한 특이사항은 없고, 별도의 연장 근무는 없었으며, 토, 일, 공휴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 2017. 11. 15. 및 2017. 11. 16.의 날씨 상황일자평균기온(℃)최저기온(℃)최저기온 시각(℃)최고기온(℃)최고기온 시각2017.11.15.4.1-0.723:598.612:272017.11.16.-0.2-6.107:117.313:473)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건강보험수진내역진료일자진료병원병명진료횟수2010.12.11.~2011.3.1.○○○병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2회2016.2.18.~2017.10.16.○○○의원기타고지질혈증10회나)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혈압(㎜Hg)공복혈당(㎎/㎗)검진결과흡연력최고최저2014.5.22.1288088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없음2015.3.5.1367483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없음2016.12.1.1248481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없음2017.6.3.1428476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없음4) 의학적 소견■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두통, 어지럼증 호소■ 피고 자문의2017. 11. 16. 실시한 두부 CT상 지주막하 출혈 및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관찰됨.■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외과)○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음.○ 원고의 경우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뇌동맥류(전교통동맥)가 발생한 상태에서 발병일에 파열된 것임.○ 갑자기 추워진 날시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붙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로 근무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평균 6시간(아침식사시간 30분 포함)이었으며, 사무실(1개소), 화장실(5개소), 계단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통상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해 왔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약 27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 1주 평균 27시간 30분이었으며, 연장근무도 없었는바, 발병 전 단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경우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 파열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임 최저기온이 -6.1℃, 평균기온이 -0.2℃로 기록되있고, 그 전날 최저기온이 -0.7℃, 평균 기온이 4.1℃로 기록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기온이 그 전날과 비교하여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주로 이 사건 공장 내의 사무실, 계단, 화장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 수행 중 외부의 추위와 바람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건물 외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가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사무실, 계단 및 화장실을 청소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날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헤 건물 외부로 나간 시점은 퇴근 시각에 가까운 때여서 당일 최저기온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추운 날씨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머리내동맥류(전교통동맥)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 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과 고지질현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발병 전 5개월여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수축기 혈압이 142mmHg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고지질혈증이 의심 되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는바, 원고의 기존 질환인 머리내동맥류(전교통동맥)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 고지질혈증, 비만의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680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