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81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8.부터 삼척시 소재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 24.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팔 및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부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29.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경추(제6-7번)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부 척수병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으로 길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석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원고의 상반신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살수차에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약 1미터 높이의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원고의 상반신에 충격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및 피고 측 자문의(정형외과)는 모두 원고에게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주치의 등과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부 전반에서 관찰됨.○ 원고의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경부 척수병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시행한 '척추후궁 절개수술 및 편측 경첩 후궁 성형수술'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경추부 질환으로 인한 우측 상지 방사통이 있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 기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원고의 경추(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을 동반한 경부 척수병증은 업무상 질병과 기왕증이 병합된 것으로 판단됨. 전신의 진동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경추부 디스크 질환이 잘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작업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업무상 질병의 기여도가 약 30% 정도로 판단됨.○ 원고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으로 길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지 않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전의 여러 문헌에서 전신에 진동이 많은 환경에서 경추부 디스크 탈출증이 증가한다는 동물연구 및 관찰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오랜 기간(주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다)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전신에 진동을 많이 받게 하는 작업 환경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과 기왕증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위원회 위원들 중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살수차 운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라)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발생 원인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신의 진동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경추부 디스크 질환이 잘 발생된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발생에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또한 원고에 대한 2008. 1. 1.부터 2017. 7. 3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7. 7. 24.까지 경추 부위와 관련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가, 2017. 7. 2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7. 9. 22.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척추후궁 절개수술 및 편측 경첩 후궁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급속히 악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추 추간판 부위에 이미 2017. 7. 24. 이전부터 퇴행적 탈출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살수차 운전 업무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언급한, 전신에 진동이 많은 환경과 경추부 디스크 탈출증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의 대상자들이 주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원고의 경우 위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연구의 대상자들이 주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전신에 진동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바)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즉,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별표의 내용처럼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에 종사한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 등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원고는 1주에 6일 동안, 1일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11시간 동안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정도로 비포장도로에서의 운전에 따른 진동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