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82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8. 2. 2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라고 보아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져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 이 법원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진폐병형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진폐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다는 점(갑 제5호증 참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