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68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새끼손가락 원위지골 압궤 및 절단,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8. 2. 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운동기능장해● 좌측 새끼손가락: 14급 6호(제2수지관절이 1/2 이상 절단된 상태로, 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좌측 넷째손가락: 14급 8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제1수지관절은 65도, 제2수지관절은 10도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신경장해: 14급 10호(일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14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을 입고, 이와 관련하여 재접합술, 금속판후퇴 및 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넷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이 구축되어 있다고 진단한 사실, 법원 감정의는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운동기능장해 정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1급 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좌측 새끼손가락은 제2수지관절 2분의 1 이상을 잃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좌측 넷째손가락에 관하여 보건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 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법원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인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좌측 넷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은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 당시의 좌측 넷째손가락 제1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보다 더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좌측 넷째손가락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관절명/구분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원고 자문의피고 통합심사회의신체감정능동수동중수지관절넷째손가락신전굴곡090065090제1수지관절넷째손가락신전굴곡0100050065040055제2수지관절넷째손가락신전굴곡070-20(구축)-20(구축) -2030-2030045다. 소결론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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