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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85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3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7. 6. 8. '좌측 견관절 경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원고가 약 34년간 굴진,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위 '좌측 견관절 오구견봉 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위원회는 2017. 11. 17. "①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방사선 영상에서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약 34년 이상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MRI 영상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요양승인 결정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요양불승인 결정한다."라고 통보(이하에서는 일부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2018. 2. 14.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3.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7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중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굴진부, 채탄부로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 관찰은 되나,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와는 무관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상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행성 병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3)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을 의학적 판단 자료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위 의학적 판단자료에 근거하여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4)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판단자료로 삼은 의학적 자료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설령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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