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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8구단68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8180,2심-대법원,2020두451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12,454,9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인 ○○○(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를 자동세차기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안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세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자는 2017. 2.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세차기 컴프레셔 엔진오일 교체 중 장갑이 딸려 들어가 손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 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12,454,980원을 징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 10. 소외 회사와 인력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재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파견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신고 유예기간 14일 이내인 2017. 2. 2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재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을 제1,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8. 2. 19.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 소속 직원인 ○○○은 2017. 4. 5.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 관계 성립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 비치된 2016. 12.부터 2017. 2.까지 근무자의 성명, 근무시간, 휴무일 및 결근 여부 등이 일자별로 작성된 근태현황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태현황표’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입수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7. 2. 10.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태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2016. 12.경부터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자 또한 2017. 2. 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근태현황표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1.경부터 소속 근로자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 관계 성립일은 2016. 12. 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 관계 성립일인 2016. 12. 1.로부터 14일이 지난 기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근태현황표에 기재된 원고 소속 근로자를 이 사건 재해자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자가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로 기재된 2017. 2. 2.로부터 14일이 지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태현황표에 작성 날짜가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 소속 직원의 현장조사 당시 관리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근태현황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현장 조사일이 2017. 4. 5.임에도 같은 해 3월 및 4월의 근태현황표는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근태현황표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태현황표에는 근로자별로 휴무 및 퇴사 여부, 소외 회사의 다른 사업장인 ○○휴게소에서 근무한 내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이 사건 재해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근무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근태현황표가 있었던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인 세차장 바로 옆 컨테이너 사무실이었다. 비록 이 사건 근태현황표의 작성 월이 촬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근태현황표의 작성 월이 표시된 위치, 촬영된 각도 및 형태에 더하여 이 사건 근태현황표가 촬영된 경위와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증인 ○○○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태현황표의 작성 월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태현황표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위와 같이 그 작성 내용, 입수 장소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문서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근태현황표에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다른 정황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2017. 2. 10. 소외 회사와 인력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부터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2017. 2. 10.”이 보험 관계 성립일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는 이 사건 발생한 날에 비로소 피고에게 제출된 것이고, 그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 비로소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도 위 성립신고서 양식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기재하는 난에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성립신고서의 기재는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계약체결일이 “2017. 2. 10.”로 기재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인력공급용역계약서(갑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의 다른 사업장(○○휴게소, ○○휴게소)에 대한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들(갑 제10호증)도, 그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각 인력공급계약서(을 제5, 7호증)에 기재된 계약체결일과 상이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 관계 소멸신고서(을 제4호증)에 기재된 소멸 사유 발생일도 이 사건 근태현황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위 각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들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각 진술서(갑 제7 내지 9호증)도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9. 12. 6.자 사실조회 결과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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