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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85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원고사업장명칭/사업종류근무기간직종원고1○○○○○○/귀금속제품제조업1985. 10. 1. ~ 1987. 2. 28.귀금속 세공원원고2○○○○/귀금속제품제조업1979. 12. 1. ~ 1984. 1. 21.귀금속 세공원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진폐판정과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원고진폐증 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원고12005. 3. 24.제2형/정상11급원고22006. 9. 20.제1형/경미장해11급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초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성별은 구분 안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1년간의 평균임금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였다.원고사업장 폐업일폐업 당시 상시근로자수평균임금원고11997. 9.경6명55,925,74원원고21997. 10.경25명61,263,361원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험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원고불승인사유원고1원고 원고1가 근무했던 ○○○○○○의 폐업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상용근로자 10∼29명)에 못 미쳐 최소 규모인 1규모를 적용하고,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어 동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 생산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원고2원고 원고2이 근무했던 ○○○○의 폐업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25명으로 확인되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상용근로자 10~29명)를 적용하고,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어 동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 생산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관련한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3호) 제6조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보험 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피고로서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들이 소속했던 사업과 그 업종과 규모가 유사하고, 원고들과 성별과 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리고 말았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들이 근무했던 각 사업장이 폐업한 무렵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받았던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② 원고들에게 적용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12)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이 우선, ㉮ 10인 이상, 30인 이상, ㉯ 중소 규모(상용근로자 10~299인),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2규모(상용근로자 30~99인), 3규모(상용근로자 100~299인), 4규모(상용근로자 300~499인), 5규모(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등 세 가지 형식의 규모별로 구분되고, 각 규모별로 '생산근로자'와 '관리·사무 및 기술근로자' 등 두 가지 형태의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위 ㉯,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에 이은 직종별 분류 항목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는 반면에 위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에 이은 직종별 분류 항목에는 남·여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 있다[피고는 위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원고들 모두 '1규모')에 이은 직종별 분류(원고들 모두 '생산근로자')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그런데 위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에 이은 직종별, 성별에 따른 분류 항목을 적용하면, 업종(제조업), 규모(상용근로자수 10~29인), 직종(생산근로자), 성별(남자) 등 비교 대상 항목을 모두 고려한 통계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 '제조업, 1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의 상용근로자수와 월급여총액을 곱한 금액과 '제조업, 3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의 상용근로자수와 월급여총액을 곱한 금액의 차액을 위 각 상용근로자수의 차로 나누면, '제조업, 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통계 임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액이 피고가 산정한 그것보다 크다고 보인다(원고들의 2018. 11. 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③ 특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임금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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