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86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67. 2. 2.부터 1995. 7. 1.까지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원고는 1967년부터 탄광에서 19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갱내에서는 1년 9개월간 채탄작업과 1년간 조차(광차 운반) 및 8년 9개월간 토건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조차 작업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가스 등의 노출 수준이 낮고 토건원은 간헐적으로만 갱내에서 거푸 작업을 하므로, 1년 9개월간의 채탄작업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다."라는 피고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은 특별진찰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고, 원고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 등에 노출되었던 내역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근무기간직종근무부서1967. 2. 2. ~ 1967. 9. 30.채탄보조부점리갱1967. 10. 1. ~ 1968. 7. 31.채탄보조부중앙생산부1968. 8. 1. ~ 1969. 7. 31.조차원중앙생산부1969. 8. 1. ~ 1969. 10. 30.채탄보조부중앙생산부1979. 1. 21. ∼ 1986. 9. 30.제재공관리부1986. 10. 1. ∼ 1995. 7. 1.토건원공무부2) 의학적 소견 등가)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검사 결과① 2017. 7. 24.(1회차) : 일초율(FEV1/FVC) 68%, 일초량(FEV1) 72%② 2017. 8. 28.(2회차) : 일초율(FEV1/FVC) 68%, 일초량(FEV1) 73%○ 폐기능 검사시 검사 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폐활량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 인정나) 피고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COPD의 원인 또는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 성(sex),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 직업적 요인이 알려져 있음.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COPD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흡연자에서 COPD가 발생하지는 않음.○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있음.○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나,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 수준과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음.○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 기간이 길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는 1967년부터 탄광에서 19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갱내에서는 1년 9개월간 채탄작업과 1년간 조차(광차 운반) 및 8년 9개월간 토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갱내 작업 중 조차작업은 석탄 및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가스 등의 노출 수준이 낮고 토건원은 간헐적으로만 갱내에서 거푸 작업을 하므로 1년 9개월간의 채탄작업을 감안하여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음. 따라서 과거 진폐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및 76세 때인 2017. 8.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3%이더라도 원고의 COPD는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됨.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호흡기내과 전문의○ 흡연이 COPD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COPD 발병에 중요하게 관계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직업성 노출도 COPD 발병의 위험인자이므로 COPD 발병에 완전히 관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고농도 분진에 대한 노출기간이 짧고, 상당한 흡연력이 있기 때문에 흡연력이 COPD 발병에 중요하게 관계하였지만, 분진에 의한 COPD 발병도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직업력이 COPD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면, 작업 환경의 분진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분진의 농도가 높으면 COPD의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채탄 부서와 타 근무 부서 사이의 COPD 발병 여부에는 차이가 있음.○ COPD는 관상동맥 발생의 위험인자이지만, 원고는 COPD로 진단받기 이전부터 심장 질환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직업력이 심부전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COPD의 내부 위험인자는 유전자 이상, 고령, 폐성장, 기도 과민반응이 있고, 외부 위험인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 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만성 기관지염 등이 있음.○ 국내외 COPD 진료 지침서에 COPD 발병 위험인자 중에 흡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COPD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COPD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음.○ 원고의 수진 내역을 볼 때, COPD의 발병을 유발할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원고는 COPD에 해당함.○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면서 일초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COPD의 발병 기전이기도 함. 원고의 주된 일초량 감소 요인으로는 나이, 흡연력, 직업력이 있음.○ COPD의 발병에 흡연이 중요한 요인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흡연의 영향은 다를 수 있음.○ 흡연이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COPD의 위험인자인 것은 사실이나, 개인의 내부적 요인과 다른 외부적 유해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COPD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력이 없었다고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탄광에서의 직업력은 COPD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무렵 또는 이에 비교적 근접한 시점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나)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년 건강검진을 끝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 이후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나 2016년 여름부터 호흡 곤란을 인지하게 되었고, 일흔 중반까지 건강에 자신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 호흡 곤란과 잦은 기침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1995. 7. 1.로부터 약 22년이 경과한 2017. 6. 13.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 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내역이 있고, 2000. 12. 5.부터 '○○○○○○'을, 2013. 2. 17.부터 '○○○○ 사업장'을 운영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시점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인지하게 된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용근로 또는 개인 사업장 운영 등의 활동을 한 내역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예컨대, 대기 오염에의 노출 또는 개인 사업장 운영 중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1년간 3일에 담배 1갑씩의 흡연을 하여온 내역이 확인된다. 비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개인적 감수성의 차이로 인하여 다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흡연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는 없어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라)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령의 연령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생략 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6. 13.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4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원고의 연령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역시 공통적으로 원고의 연령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실제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2007. 6. 14.부터 2017. 6. 14.까지)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경색증, 편마비, 고지질혈증 등 다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 역시 고령인 원고의 연령으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바)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원고가 분진 노출의 정도가 가장 큰 채탄 부서에서 채탄보조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9개월 정도로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가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짧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채탄 부서 이외에도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부서가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보조원 이외의 직종으로 근무한 내역은 조차원으로서 약 1년, 제재공으로서 약 7년 8개월, 토건원으로서 약 8년 9개월이었는바, 위 조차원, 제재공, 토건원의 업무는 채탄보조원의 업무와 비교할 때 객관적인 분진 노출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업무들이 상시적으로 갱내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업무들을 수행하는 동안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3호 사.목은 업무상 질병인 호흡기계 질병의 하나로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그 업무 수행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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