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2018구단686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소외 소외1에게 한 2016. 12. 9.자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 법인인 회사이고, 소외1은 1999. 9. 10.부터 2016. 1. 21.까지 서울경기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 도매시장에서 원고가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한 자이다.나. 소외1은 1일에 15시간씩 농산물을 운송하는 하역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부분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8. 피고에게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지사는 2016. 4. 25. 소외1이 자신에 대한 사용자로 지목한 원고가 소외1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도 소외1의 소속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외1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소외1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는 "소외1의 사용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관련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원처분지사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원처분지사는 2016. 12. 9. 소외1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한 요양을 일부 승인하여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나. 판단1) 소외1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응하는 사용자라 함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직접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다.(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소외1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조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 도매시장에 있는 원고 등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장에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소외1은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어 이 사건 노조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된 자로서, 원고와의 사이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명부는 원고와 같은 도매시장 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노조에서 작성·비치하였던 점, ④ 소외1은 건강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원고를 직장으로 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였고, 원고는 소외1을 원고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보아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노조가 소외1을 비롯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⑤ 이 사건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징계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⑥ 반면에 원고가 소외1의 인사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취업규칙이 소외1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이 사건 노조는 업무집행을 위한 조직기구로서 산하에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에도 '○○○○분회'라는 분회를 설치한 점, ⑧ 또한, 분회에는 분회의 제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분회장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장을 두었고, 이러한 분회장과 작업반장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 임면한 점, ⑨ 소외1은 이 사건 노조 산하 '○○○○분회' 작업반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하역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점, ⑩ 소외1은 원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농수산물의 산지 출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출하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노조에 입금하면 이 사건 노조가 당일 총 하역 노임을 소외1을 비롯한 당일 출근한 소속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은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어 이 사건 노조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의 사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1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1) 관련 법리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소외1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와 이 사건 노조 및 이 사건 노조와 소외1 사이에 각각 체결된 계약들의 내용,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및 운영 형태, 소외1의 실제 근무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소외1과 동일한 법률상 지위에 있던 이 사건 노조 소속 하역조합원의 산업재해 관련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344 판결)이 있었고, 그 후에도 판례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과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소속 하역조합원들과의 법률상 관계라 할 것인데, 비록 그 쟁점이 유사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도 우선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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