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89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2. 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은 3년 이상에 해당하나,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양측 귀 기준미달(양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5 내지 8,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78. 2. 1.부터 1991. 9. 9.까지는 주식회사 ○○○○○○ 탄광에서, 1991. 12. 13부터 1994. 9. 30.까지는 대한석탄공사 ○○ 광업소에서 약 16년 4개월 동안 각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 측정치는 86.99dB이고, 피고의 2017. 8.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측정치 최대값은 100.4dB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청력검사결과 (단위: 데시벨)1차('16. 4, 6.)2차('16. 4. 12.)3차('16. 4. 22.)좌우좌우좌우828072657072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별진찰결과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는 청력손실이 나면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인 V파의 반응 역치가 상승하게 되어 위 특별진찰결과에서와 같은 형태의 측정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치 차이의 정상적인 범위를 고려하면 위 특별진찰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2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갑 제5호증)는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을 제1호증) 또한 소음작업장 퇴사 후 시간의 경과로 소음 노출의 기여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음 노출도 난청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2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부 근무 기간은 무려 16년 4개월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⑤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나, 원고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청력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0.5-1-2kHz보다 3-4-6kHz의 청력이 더 낮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음역에서 청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료원)는 "원고의 직업력상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음이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직업 이력 상 기준을 넘는 소음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합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검사결과가 c5dip 현상 등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고, 앞서 본 소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소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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