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689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1. 21.부터 2013. 1. 1.까지 ○○○○ 주식회사 인천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생산부서에서 일을 하였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3. 17.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7.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 장소인 무력실에 대한 소음측정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5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은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 중 하나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난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발된 소음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3년 이상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2)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취지 참조).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인 20이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생산CR의 소음측정치는 73.9dB~86.9dB로 측정되었고,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에는 각 85dB 이상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② ㉮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우측 80dB, 좌측 77dB로 측정하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오랜기간 소음 환경 하에 근무 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원고의 특진의는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우측 61.6dB, 좌측 60dB로 측정하고, 소음이 발생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우측 62dB, 좌측 60dB로, 최대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90%로 각 측정하고, 이 사건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이 양측 고막이 정상인 상태에서 보이는 고음역대의 특이적 청력저하소견과 양측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의 대칭성 난청을 보여 준다는 점은 소음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고, 만약 평균 약 84~85dB의 소음에 방음 장비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2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 병력은 발견되지 않는다.5)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①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인 생산과 무력실은 격벽이 설치된 장소였고, 원고의 주된 작업인 스파우트 제작작업은 경철판을 작은 손 망치로 타격하는 것으로 원고의 작업 위치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작업 위치보다는 소음이 적었다고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 5.에서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원고의 작업 위치에서의 소음은 측정되지 않았다.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CR 등의 장소가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인 무력실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일응의 기준이 되는 85dB보다는 낮은 강도의 소음이 낮았던 점, 소음의 원인이 되는 기계 가동작업은 작업횟수가 많지 않았고 원고의 주된 작업은 기계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 소음 지역에서는 귀마개가 지급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음의 강도에 노출되어 상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000~6,000Hz에 집중되어 손상이 심하고, 8,000Hz 이상의 초고음역 주파수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나, 원고의 청력 측정치는 125Hz의 저주파수에서 8,000Hz의 고주파수까지 완만하게 하강형 청력 소실 형태를 보여 노인성 난청의 소견에 더 부합한다.④ 일반적으로 소음에 기인한 난청의 청력 측정치는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하여, 원고의 청력 측정치는 가장 낮은 125Hz의 저주파수에서 이미 6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인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성 난청 요소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원고는, 원고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 역치에 비해 청력 상실의 정도가 심한 난청을 겪고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더 중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소음성 난청은 시간이 지나면 소음성 난청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음의 강도에 노출되어 상시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6) 위 5)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4)항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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