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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69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1980. 2. 20.부터 2014. 5. 15.까지 34년 2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22. 근로복지공단 이하생략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과정에서 관찰되는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아이빔의 이동 및 설치, 쏠장 작업, 오함마와 삽의 반복 사용 등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중과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된다. 주관절 부위에 경도의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초기 관절염(관절증)의 상태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고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지속될 정도의 소견은 아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손목 신전건 기시부의 만성적인 변성 및 미세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가는 활동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발병 후 6개월 내지 2년 사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상태가 심한 건파열이 없는 건증의 소견이므로, 발병 시기는 진단일로부터 1-2년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과도한 팔꿈치 부담 업무가 업무 당시 통증 발생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당시에 상병이 확실히 진단된바 없고, 당시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었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최근 다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측 주관절 관절증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로, 이 정도의 소견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외상과염에 대해서는 건의 파열이 없고 변성만 보이는 정도의 소견으로 업무에 의해 상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주관절 외상과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1년 내에 상병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3년 7개월 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일반적인 병의 경과에 비추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2) 외상과염에 대한 의학정보○ 상과염은 팔꿈치 관절의 상과 기시부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며,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테니스, 골프 등 팔을 쓰는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상과염은 손목관절의 폄근육, 굽힘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하여 무리하게 사용된 경우에 발생한다.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인 사용이 증상 유발에 가장 큰 요인이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며,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양측 주관절 관절증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의 상태이다. 원고는 생략 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2세로서 주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 정도도 일반적인 퇴행성의 경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광업소 퇴사 후 3년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외상과염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휴식을 취하면 1년 내에 상병이 호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외상과염은 건의파열은 없고 변성만 보이는 정도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업소 근무 당시 발병한 상병이 오래 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외상과염의 발병시기는 진단일로부터 1~2년 내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가 광업소 근무 당시 및 퇴사 이후 가까운 시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사유로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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